서울서부지법, 상해 혐의 피고인 포함 4명 선고기일 진행
피고인 2명 징역 10개월 실형 선고…나머지 2명은 징역형 집행유예
서부지법 난동사태 당시 취재진이나 경찰을 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 4명이 각각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이번 판결은 서부지법 난동 사태 관련 두 번째 선고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김우현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상해 혐의를 받는 우모씨, 건조물침입 혐의를 받는 안모씨,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이모씨와 남모씨 등 4명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었다.
재판부는 우씨와 안씨에게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남씨에게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과 벌금 2만원을, 이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우씨는 지난 1월18일 서부지법 인근에서 취재 중이던 기자를 백팩으로 때려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안씨에게는 철제 울타리를 넘어 서부지법 경내에 진입한 혐의가 적용됐다.
이씨와 남씨는 같은 날 시위대를 법원 밖으로 이동시키려던 경찰에게 폭력을 행사한 혐의 등을 받는다.
앞서 검찰은 우씨와 남씨, 이씨 3명은 각각 징역 1년6개월, 안씨에게는 징역 1년을 구형한 바 있다.
현재 서부지법 난동 사태와 관련해 96명이 서부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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