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장겸, '예대금리차 공개법' 대표발의
예대금리차 증가시 금융위가 개선 권고
"은행들, 합리적 금리 산정 노력 필요해"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이 각 시중은행들이 예금과 대출 금리 차이인 예대금리차를 자사 홈페이지 등에 직접 공개하게 하는 '예대금리차 공개법'(은행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김장겸 의원은 16일 은행법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은행 홈페이지 공시로 소비자와 은행 간 정보격차가 해소되고, 은행 간 금리 경쟁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시중은행 예금금리는 지난해 10월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하한 뒤 기준금리 인하분이 신속하게 반영돼 하락한 바 있다. 하지만 시중은행들이 대출금리에는 인하분을 더디게 반영하면서 지난 8개월 동안 예대금리차는 꾸준히 확대돼 왔다.
실제로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에 공시된 예대금리차 비교 자료에 따르면, 지난 3월 기준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시중 5대 은행이 신규 취급한 가계대출의 예대금리차는 1.38%~1.55%p로, 은행연합회가 공시를 시작한 2022년 7월 이후 최대치에 달했다.
문제는 소비자들이 이 같은 금리 정보를 얻는데 어려움이 존재한다는 점이다. 금융위원회는 그간 예대차금리 공시제도를 운영하며 소비자에게 금리 정보를 제공해왔으나, 예대금리차 확대 추세에 대응하기 위한 추가적인 개선 방안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김 의원은 은행이 자사 홈페이지 등 고객이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경로로 △예·적금 금리 △대출금리 △예대금리차 등을 매달 공시하고, 예대금리차가 증가하는 경우 금융위가 금리 산정의 합리성과 적절성을 검토해 개선 조치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은행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예대금리차가 확대되면 은행은 이자 수입을 얻지만, 그만큼 가계의 이자 부담이 커진다"며 "금융위 권고를 통해 시장금리 변동을 은행 대출금리에 적절하게 반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지만, 규제보단 은행 스스로 합리적 금리 산정에 나서는 사회적 경영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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