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년병장 시절 후임 칫솔로 군화 닦고 성추행…법원,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진현우 기자 (hwjin@dailian.co.kr)

입력 2025.05.16 14:55  수정 2025.05.16 14:55

후임 체크카드 IC칩 부분 손상시켜 망가뜨리기도

재판부 "피고인, 반성하지 않았지만 초범인 점 고려"

청주지방법원 ⓒ연합뉴스

군 복무 시절 성추행을 포함해 같은 생활관 후임을 상습적으로 괴롭힌 2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방법원 형사합의11부(태지영 부장판사)는 군형법위반·재물손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모(24) 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및 80시간의 사회봉사, 3년간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박씨는 지난 2022년 12월 경기도 김포의 한 해병대 부대에서 말년 병장으로 근무하던 당시 부대 생활관에서 병사들이 보는 앞에서 노래를 부르며 후임 A씨의 몸에 자기 신체 일부를 두 차례 비비며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비슷한 시기에는 A씨의 칫솔로 자기 군화를 두 차례 닦고 해당 칫솔을 다시 A씨의 관물대에 놓아두는가 하면 A씨의 체크카드 IC칩 부분을 커터칼로 수 차례 그어 망가뜨린 혐의도 받고 있다.


또 A씨가 단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군화를 신은 채 그의 침상에 올라가 마구 뛰고 베개에 침을 뱉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씨는 법정에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와 목격자인 동료 병사들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된 점 등을 토대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태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범행은 건전한 병영문화를 훼손할 뿐만 아니라 군 기강 확립에도 악영향을 주므로 비난 가능성이 크다"면서 "피고인이 반성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했지만, 초범인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0

0

기사 공유

댓글 쓰기

진현우 기자 (hwjin@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관련기사

댓글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