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뉴스타파 '김만배·신학림 인터뷰' 인용보도 후 방통위로부터 과징금 제재
불복해 행정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법원서 지난해 일부 받아들여 처분 효력 중단
뉴스타파의 이른바 '김만배·신학림 인터뷰'를 인용 보도했다는 이유로 방송통신위원회가 MBC에 부과한 과징금을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영민 부장판사)는 이날 MBC가 방통위를 상대로 낸 제재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앞서 2023년 11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MBC '뉴스데스크'가 뉴스타파를 인용 보도했다며 최고 금액인 4500만원의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 방통위는 지난해 1월 이를 반영해 제재 처분을 했다.
MBC는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내고 처분 효력을 멈춰달라며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법원이 지난해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받아들여 처분 효력은 중단된 상태였다.
'김만배·신학림 인터뷰'는 2022년 3월6일,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3일 남겨놓은 시점에서 뉴스타파에 의해 공개됐던 대장동 민간업자 김만배와 신학림 전 전국언론노동조합(언론노조) 위원장이 2021년 9월 15일 당시 나눴던 인터뷰다.
해당 녹취록은 부산저축은행 사태에 연계된 대장동 수사를 윤석열 당시 검사가 무마했다는 주장을 담고 있다.
김만배가 신학림에게 부산저축은행 수사 당시 조우형 씨의 부탁으로 윤 전 대통령에게 박영수 전 특별검사를 연결해줬다고 말하면서 윤석열 당시 검사가 일부러 무마를 했다는 식의 내용이었다.
신 전 위원장은 해당 녹취록을 2022년 3월 4일에 뉴스타파측에 넘겼고, 뉴스타파측에서는 이틀뒤인 3월6일에 해당 녹취록을 공개했다. 이어 MBC '뉴스데스크'는 뉴스타파를 인용해 정규 뉴스에서 해당 내용을 보도했다.
검찰은 신학림 전 위원장이 허위 인터뷰를 한 대가로 김만배로부터 1억6000여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특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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