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CJ그룹 부당 지원 혐의 심사보고 발송
올해 위법고시 신설···소급적용, 형평성 논란
일각선 “기업 자금 조달 위축” 우려
10년 전 CJ그룹 계열사 간 자금거래를 두고 공정거래위원회가 부당지원 혐의로 제재를 예고해 파장이 일고 있다.
일각에서 부당한 소급 적용, 제재 형평성 등을 두고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는 현행법상 금지된 부실 계열사 부당지원에 대해 제재 심사를 실시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CJ의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를 담은 심사보고서(검찰 공소장 격)를 발송했다.
TRS 계약은 2000년대 중반 국내 금융시장에 도입돼 10여 년 전부터 규제당국 감시 하에 업계에서 통용돼 왔다.
공정위는 그간 TRS 활용 거래를 공정거래법이 제한한 채무보증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해왔다. 특히 공정위는 2022년부터 TRS 거래 실태조사를 실시하면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TRS 거래는 정기보고서 등으로 공시돼 시장감시가 가능하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로 인해 공정위의 소급 적용을 두고 논란이 불거졌다. 공정위와 금융감독원이 2018년 이번 CJ 사례를 포함 20건 이상의 TRS거래를 조사했을 때도 혐의점이 없는 것으로 보고 이에 대해 문제 삼지 않았다. 당시 상호 지분관계 없는 효성사건만 제재했다.
아울러 공정위는 지난달 23일 TRS 거래가 채무보증 우회 수단으로 활용되는 것을 막겠다며 ‘채무보증 탈법행위 고시’를 제정했다.
새 고시는 내년 4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현재 1년의 유예기간을 거치고 있다. 업계는 내년 4월부터 적용될 사안을 10년 전 거래에 적용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반박했다.
제재 형평성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해 5월 기준 국내 TRS 거래 규모는 2조8185억원(40건)이다. 이미 다수 기업이 손실 회피와 자본확충 등을 위해 이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제재를 가하는 게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또 2010년대 들어 이랜드월드, 동부제철, KT, 신세계, 한화, 두산중공업, 코오롱, 효성, 대한항공, LS, 호텔롯데 등이 자금조달 방법으로 TRS 거래를 활용하고 있다. 이러한 거래도 모두 위법하다고 판단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지적이다.
공정위 제재가 기업의 경영활동과 자금 조달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번 규제로 제재 대상 기업 피해는 물론, 새로운 거래나 금융상품 개발, 투자 등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정상적인 금융상품 활용을 통해 자금을 조달해오던 기업 입장에서는 법집행에 대한 예측가능성이 떨어지고, 자금경색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정상적인 자금조달 방식을 위축시키고 경기활성화에 역행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공정위는 이번 제재는 부당지원과 관련된 것이라며 선을 그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제45조에 따르면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 대여금, 인력, 유가증권, 무체재산권 등을 제공하거나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는 부당지원 행위에 해당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해당 제재는 공정거래법의 부당지원과 관련됐다. 따라서 소급적용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이번 건은 어떠한 지원 의도와 효과를 갖고 있는지에 대해 기본적으로 살펴보는 것이다. 위원회를 통해 최종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제재는 참여연대가 CJ건설, CJ푸드빌·시뮬라인이 TRS 거래를 이용해 계열사를 부당 지원했다고 공정위에 신고하며 촉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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