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욱 의원, 재판 관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 가능하도록 하는 법안 발의
재판소원, 사실상 '4심' 역할…법원행정처장 "헌법 규정에 반해"
더불어민주당이 '재판소원'을 허용하는 법안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헌법재판소가 입법 취지에 동의한다는 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정진욱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에 대해 "국민의 충실한 기본권 보호를 위해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한다"는 의견서를 전날 국회에 제출했다.
정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현행법 68조 1항에 명시된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는 문구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 부분을 삭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럴 경우 재판에 관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는 '재판소원'이 가능해진다.
재판소원 제도는 법원의 재판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주장을 하고, 이를 헌법재판소에 심판을 요청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사실상 '4심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단, 헌법재판소는 '헌법소원 남발' 부작용을 막기 위해 재판소원 대상은 확정판결이 나온 사건으로 한정하고 재심과 환송심 등 후속 절차도 법에 명시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재판소원 제도 도입에 대해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지난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재판소원 제도에 관해 "현행 헌법상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되기 때문에 헌법 규정에 반한다"며 반대 의견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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