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남대문·관수동·노량진 등 재개발 추진…소방 통합심의 적용

임정희 기자 (1jh@dailian.co.kr)

입력 2025.05.16 16:54  수정 2025.05.16 16:56

15일 제4차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 개최

남대문구역 제7-1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조감도. 서울시가 ‘규제철폐 4호’를 적용해 소방 분야까지 포함한 최초 통합심의를 남대문7-1지구에 도입하고, 관수동3지구, 노량진4구역을 포함한 3건의 재개발사업을 통과시켰다.ⓒ서울시

서울시가 ‘규제철폐 4호’를 적용해 소방 분야까지 포함한 최초 통합심의를 남대문7-1지구에 도입하고, 관수동3지구, 노량진4구역을 포함한 3건의 재개발사업을 통과시켰다.


서울시는 지난 15일 열린 제4차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에서 ‘남대문구역 제7-1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변경)’, ‘관수동 제3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정비사업(신규)’, ‘노량진4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변경)’ 등 3건의 사업시행계획을 위한 각종 심의안을 통합심의해 각각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남대문구역 제7-1지구(중구 남창동 9-1번지 일대)는 회현역 6번 출구와 삼익패션타운 등 남대문 전통시장 사이에 위치하며, 지하7층, 지상29층 규모로 도심 최초의 장기민간임대주택, 관광숙박시설 등을 건립하는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이다.


서울시는 이번 심의 때 규제철폐 4호를 적용해 사업시행계획인가와 관련된 건축, 경관, 교통 등 기존 7개 분야에 최초로 소방분야를 포함한 ‘소방분야 통합심의’를 진행했다.


건축, 경관은 물론 소방분야 전문가가 심의에 함께 참여해 소방분야 기준을 포함한 효율적인 건축계획 수립함으로써, 사업주체가 복잡한 심의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하는 불편함을 해소한 것이다.


통합심의는 타 심의 중복사항에 대한 종합심의가 가능해 심의기간 단축은 물론 상충의견 발생시 통합, 일괄 검토할 수 있는 장점도 있다. 건설경기와 주택공급 활성화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남대문구역 제7-1지구는 사회초년생 등 1인 가구를 위한 장기민간임대주택 등 299가구, 오피스텔 54실을 공급해 도심공동화 방지와 도심 활력을 증진할 계획이다.


또 남대문시장, 남산, 숭례문 등 지역 내 명소를 찾는 방문객을 위한 관광숙박시설 140실을 도입해 관광산업 발전에 기여할 전망이다.


‘관수동구역 제3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종로구 관수동 59번지 일대)’은 지하8층~지상26층 규모의 업무시설로 서울극장을 기억할 수 있는 도심 속 상징적인 공간이 조성될 예정이다.


대상지 동남측에 모든 사람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개방형녹지를 확보했으며, 시는 이를 통해 관수동 지역 일대에 부족한 녹지공간을 확충하고 시민의 휴식을 위한 활력있는 공간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노량진4 재정비촉진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동작구 노량진동 227-121번지 일대)’은 지하철 1·9호선 노량진역과 7호선 장승배기역 인근에 위치하며, 공동주택 8개동(35층, 824가구)과 기부채납으로 체육시설이 건립될 예정이다.


대상지는 현재 해체공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번 통합심의가 통과됨에 따라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를 거쳐 내년 착공할 예정이다.


이로써 노량진재정비촉진지구 내 모든 재정비촉진사업(8개 구역, 9,021가구 건립 예정)이 활발하게 추진됨에 따라 노량진 지역의 주거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규제철폐 4호 적용 사례를 포함한 도시정비형 및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의 통합심의 통과로, 도심 속 노후된 환경이 양질의 업무·주거 단지로 탈바꿈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속도감 있는 통합심의를 통해 지역 활성화는 물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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