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광교신도시 개발하고 돈 받았단 말 들었다면 지금 신고하시라"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를 겨냥해 "(내가) 광교 신도시를 개발하고 한 번이라도 수사를 받거나, 부정부패하게 돈을 받았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느냐"라며 청렴결백함을 앞세웠다.
김문수 후보는 16일 오전 수원 팔달구 지동시장에서 "광교 신도시 잘 만들었느냐. 광교 살아보니 좋으시냐. 내가 그랬다. 내가 만든 것 아시지 않느냐"라며 "정조대왕이 화성을 만들었는데, 나는 '정조대왕이 화성을 만들 때보다 훨씬 발전된 도시계획 건축기술을 갖고, 우리가 천년 가는 멋진 도시 만들자'고 공무원들과 다짐하며 오늘의 광교를 만들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후보는 "광교에선 한 번도 횡단보도 건너지 않고 바로 광교신도시에서 광교산 정상까지 가도록 설계했다. 가장 친환경적인 도시, 우리 수원의 모든 호수가 2개나 있다"며 "(그 과정에서) 부정부패가 있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해) '청렴하면 영원히 살 것이고 부패하면 죽을 것' '청렴영생 부패즉사'를 다짐하고 다짐해서 대장동보다 10배 이상 큰 도시를 만들었다"고 자부했다.
이어 "단 한 사람도 구속된 공무원이 없다. 공무원 중 문제가 돼서 죽는, 의문사한 공무원이 한 사람도 없다"며 "김문수가 광교신도시를 개발하고 한 번이라도 수사를 받고, 일하는 과정에서 의문이 발생하고 또는 부정부패로 '돈을 받았다' 그런 얘기 들어봤느냐. 들었다면 지금이라도 신고하시라"고 힘줘 말했다.
그러면서 "(내가 청렴하지 않다면) 모든 걸 그만두겠다. 내 아내가 법인카드 썼다는 얘기 들어봤느냐"라며 "나는 여러분을 겸손하고 깨끗하게 섬기는 경기도지사가 되고자 했다. 그것이 바로 우리 경기도민의 명예를 높이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호소했다.
이는 이재명 후보의 도덕성을 직격한 것으로, 이 후보는 대장동 사건 1심 재판 진행 중에 있다. 배우자 김혜경 여사는 지난 12일 이른바 '법카 유용'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15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 받은 바 있다.
김 후보는 또 "결혼하고서 여배우한테 '나 총각이요' 이런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되겠느냐"라며 이 후보의 여배우 스캔들 의혹도 꺼냈다.
이어 "30만평도 안 되는 대장동을 개발하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의문사하고, 구속되고, 얼마나 많은 공무원이 욕을 먹었느냐"라며 "이런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대한민국을 완전히 쓰레기장으로 만들 것"이라고 질타했다.
▲김문수 캠프, 이재명 형사고발…정치자금법 위반 공범 혐의
김문수 캠프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를 상대로 정치자금법 위반 공범 혐의로 형사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주진우·최기식 김문수 캠프 네거티브검증 공동단장은 16일 입장문을 내어 "후진적 돈 정치를 막기 위해 이재명 후보를 정치자금법 위반 공범 혐의로 형사고발하겠다"고 말했다.
두 공동단장은 "민주당은 이미 무혐의 된 사안으로, 먼저 김문수 후보를 형사고발했다. 적반하장"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민주당은 김문수 후보를 상대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형사고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과거 김 후보가 본인 유튜브 채널 '김문수TV'를 통해 약 1억7500억원의 '슈퍼챗'을 받은 것이 불법 행위라는 이유에서다.
이와 관련 두 공동단장은 "진짜 문제는 민주당의 '돈 정치'"라며 "바로 직전 대선에서 이재명 후보 최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은 대장동 업자 남욱 변호사로부터 대선자금용 현금 6억원을 챙긴 혐의로 2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재명 후보가 경기도지사 시절 그를 보좌한 이화영 부지사는 김성태 쌍방울 회장을 통해 이재명 후원 계좌에 쌍방울 임직원 명의로 9000만원을 쪼개기 후원한 혐의로 1심 재판 중"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두 건 모두 불법정치자금 사건으로 이재명 후보가 실질적 수혜자이고 금품 수령자들이 이 후보의 최측근이라는 공통점이 있다"며 "이 후보가 김용 피고인을 몰래 도우려고 한 텔레그램 단톡방이 언론에 공개되기도 했다"고 강조했다.
두 공동단장은 "김용 전 부원장이 이 후보 몰래 대선자금을 챙겼다면 왜 (이 후보가) 김 전 부원장과 선을 긋지 않고 오히려 돕는 것이냐"며 "이 후보를 공범으로 의심하는 강력한 근거"라고 주장했다.
▲CJ그룹 TRS 부당지원 제재 파장···공정위 “소급적용 아냐, 부당지원 문제”
10년 전 CJ그룹 계열사 간 자금거래를 두고 공정거래위원회가 부당지원 혐의로 제재를 예고해 파장이 일고 있다.
일각에서 부당한 소급 적용, 제재 형평성 등을 두고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는 현행법상 금지된 부실 계열사 부당지원에 대해 제재 심사를 실시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CJ의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를 담은 심사보고서(검찰 공소장 격)를 발송했다.
TRS 계약은 2000년대 중반 국내 금융시장에 도입돼 10여 년 전부터 규제당국 감시 하에 업계에서 통용돼 왔다.
공정위는 그간 TRS 활용 거래를 공정거래법이 제한한 채무보증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해왔다. 특히 공정위는 2022년부터 TRS 거래 실태조사를 실시하면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TRS 거래는 정기보고서 등으로 공시돼 시장감시가 가능하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로 인해 공정위의 소급 적용을 두고 논란이 불거졌다. 공정위와 금융감독원이 2018년 이번 CJ 사례를 포함 20건 이상의 TRS거래를 조사했을 때도 혐의점이 없는 것으로 보고 이에 대해 문제 삼지 않았다. 당시 상호 지분관계 없는 효성사건만 제재했다.
아울러 공정위는 지난달 23일 TRS 거래가 채무보증 우회 수단으로 활용되는 것을 막겠다며 ‘채무보증 탈법행위 고시’를 제정했다.
새 고시는 내년 4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현재 1년의 유예기간을 거치고 있다. 업계는 내년 4월부터 적용될 사안을 10년 전 거래에 적용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반박했다.
제재 형평성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해 5월 기준 국내 TRS 거래 규모는 2조8185억원(40건)이다. 이미 다수 기업이 손실 회피와 자본확충 등을 위해 이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제재를 가하는 게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또 2010년대 들어 이랜드월드, 동부제철, KT, 신세계, 한화, 두산중공업, 코오롱, 효성, 대한항공, LS, 호텔롯데 등이 자금조달 방법으로 TRS 거래를 활용하고 있다. 이러한 거래도 모두 위법하다고 판단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지적이다.
공정위 제재가 기업의 경영활동과 자금 조달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번 규제로 제재 대상 기업 피해는 물론, 새로운 거래나 금융상품 개발, 투자 등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정상적인 금융상품 활용을 통해 자금을 조달해오던 기업 입장에서는 법집행에 대한 예측가능성이 떨어지고, 자금경색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정상적인 자금조달 방식을 위축시키고 경기활성화에 역행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공정위는 이번 제재는 부당지원과 관련된 것이라며 선을 그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제45조에 따르면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 대여금, 인력, 유가증권, 무체재산권 등을 제공하거나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는 부당지원 행위에 해당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해당 제재는 공정거래법의 부당지원과 관련됐다. 따라서 소급적용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이번 건은 어떠한 지원 의도와 효과를 갖고 있는지에 대해 기본적으로 살펴보는 것이다. 위원회를 통해 최종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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