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버 아옳이(본명 김민영)가 피부과로부터 명예훼손 혐의로 피소됐던 소송에서 최종 승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고등법원 제13민사부는 서울 강남 소재 피부과가 아옳이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병원 측의 항소를 기각했다. 병원이 상고를 포기함에 따라 이 판결은 최종 확정됐다.
사건은 2021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아옳이는 소셜미디어(SNS)에 온몸에 피멍이 든 사진을 올리며 “피부과에서 만성 염증과 틀어진 체형에 좋다고 홍보한 ‘건강 주사’를 맞은 뒤 이 같은 증상이 나타났고 제대로 된 피해 보상을 받지 못했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시술 당시 병원장이 아닌 병원장의 딸이 지혈을 도운 사실, 환불 요청에 대한 병원 측의 소극적 대응 등을 문제 삼았다.
이에 병원 측은 “허위사실 유포로 병원에 손해가 발생했다”며 민사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1·2심 법원은 “시술 동의서에 피멍 관련 설명이 불충분했고, 병원 측이 해당 주사를 ‘건강주사’로 홍보한 정황도 있다”라며 아옳이의 표현은 허위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한편, 병원 측은 아옳이를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 고소했으나, 지난해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비방 목적 및 허위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불기소 처분을 내려 아옳이 승소로 끝이 났다.
다만 아옳이 전 남편 서주원이 해당 병원을 겨냥해 SNS에 올린 “논점 흐리지 마 XX아. 대한민국에 너 같은 의사가 존재하는 게 경악스럽다”라는 글에 대해서는 모욕적 표현이 인정돼 법원은 위자료 2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0
0
기사 공유
댓글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