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대 노모에게 "돈 안 주면 뛰어내린다" 위협한 50대 딸…벌금 100만원

진현우 기자 (hwjin@dailian.co.kr)

입력 2025.05.17 10:15  수정 2025.05.17 12:52

사회복지사 등 있는 자리에서도 "곱게 안 나갈 것" 정서적 학대 혐의도

재판부 "피고인 범행 부인하는 점, 피해자에게 경제적 의존하는 점 고려"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 연관 없음.ⓒ게티이미지뱅크

90대 노모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며 함께 살고 있는 50대 딸이 돈을 달라고 모친을 위협한 혐의로 처벌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형사2단독(박현진 부장판사) 재판부는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50대 여성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10월11일 오전 90대 노모 집에서 노모가 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깨어진 그릇으로 자해하면서 '내가 죽고 다 죽이겠다. 돈을 주지 않으면 뛰어내리겠다'며 피해자를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해 6월19일 오전에는 노모의 집에서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등이 업무 인수인계를 위해 안방에 모여있는 자리에서도 노모에게 '요구한 돈을 안 주면 가만히 안 두겠다, 이 집에서 나갈 때 곱게 안 나갈 것'이라고 말하는 등 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A씨는 스스로 죽겠다며 깨진 그릇으로 자해한 사실은 인정했지만 '다 죽이겠다'거나 '뛰어내려 죽겠다'고 한 사실은 없고 감정이 상해 튀어나온 것일 뿐 위협하거나 학대할 의사는 없었다며 주요 혐의에 대해 부인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가 자해한 사실을 시인하는 점과 요양보호사 등 제삼자의 증언 등을 고려하면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해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A씨가) 범행의 내용과 죄질 및 범행을 부인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재판 이후 피고인의 변호인은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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