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에 빠진 친구들을 구하고 끝내 숨진 중학생이 의사자로 선정됐다.
16일 보건복지부는 2025년 제2차 의사상자심사위원회를 열고 대구 모 중학교 1학년 학생 박군을 의사자로 인정했다고 밝혔다.
의사상자는 직무 외의 행위로 위해(危害)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 신체 등을 구하기 위해 자신의 생명과 신체의 위험을 무릅쓰고 구조행위를 하다가 사망(의사자)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의상자)을 뜻한다.
박군은 지난 1월 13일 오후 5시 19분쯤 달성군 다사읍 서재리 한 저수지 빙판 위에서 친구들과 썰매를 타며 놀던 중 얼음이 깨져 6명이 물에 빠지자 이들을 구하려다 숨졌다.
당시 박군은 낚싯대를 이용해 물에 빠진 친구 2명을 직접 구하고, 다른 친구와 함께 1명을 구한 뒤 마지막 1명을 구하던 중 물에 빠져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박군이 추가로 구하려던 친구는 119 구조대가 구조했다.
복지부는 "의사자에 대한 예우를 위해 의사자의 유족에 보상금, 장제 보호, 의료급여 등을 지원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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