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가 발생한 브라질산 닭과 계란에 대한 수입금지 조치를 내렸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브라질산 종란(병아리 생산을 위한 계란), 식용란, 초생추(병아리), 가금육 및 가금 생산물 수입을 금지한다고 17일 밝혔다.
앞서 브라질 남부 리우그란데두술주(州) 소재 종계농장에서 사육 중인 종계가 폐사했고, 지난 15일 H5N1형 HPAI 양성이 확진됐다.
이에 브라질 농축식품공급부(MAPA) 전날 세계동물보건기구(WOAH)에 HPAI 발생을 보고했다.
정부는 브라질산 닭과 계란 등에 대한 수입 금지 조치를 5월15일 선적분부터 적용한다. 수입 금지일 전 14일 이내(5월1일 이후)에 선적돼 국내에 도착하는 물량의 경우 HPAI 검사를 실시해 그 결과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다.
현재 국내에 도착해 검역 대기 중인 브라질산 닭고기 물량은 37건, 844t인 것으로 파악됐다.
농식품부는 브라질에서 선적된 시기(2월1일~3월31일)와 HPAI 바이러스의 잠복기(14일)를 고려할 때 감염 우려가 없어 일반적인 검역 절차를 거쳐 통관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정혜련 농식품부 국제협력관은 "가축전염병의 국내 유입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국민들께서 해외여행 중 현지에서 축산농가 등 축산시설 방문을 자제하고 해외에서 축산물을 휴대하여 국내에 반입하지 않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협조를 당부했다.
아울러 "이번 수입금지 조치에 따른 축산물 수급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육용종계의 생산 주령을 연장하는 등 공급확대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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