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저감시설 설치 등…기후보험으로 온열질환 보상도
경기도는 오는 9월 30일까지를 폭염대책기간으로 정하고 폭염저감시설 설치, 냉방비·냉방기기 지원, 독거노인·옥외노동자 등 폭염 취약계층 안전관리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폭염 종합대책을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도는 폭염으로 온열진단을 받을 전국 최초로 시행하는 기후보험 혜택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도는 폭염 위기경보 수준에 따라 폭염 대응 합동전담 조직(TF) 또는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초기대응단계부터 비상3단계까지 가동해 폭염피해 예방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도는 재난관리기금 68억원을 투입해 그늘막 등 폭염저감시설 1347개를 확대 설치할 계획이다. 특히 공원·도로·시장주변 등 다중이용 시설에 쿨링포그(안개분사장치), 벽지노선에 에어컨이 설치된 그린통합쉼터를 설치할 방침이다.
또 취약노인 안부전화 및 방문건강 확인, 노숙인 밀집지역 순찰, 옥외 근로자 예찰 등을 실시해 취약계층 온열질환 피해를 예방하고, 저소득 가구(840가구) 에어컨 설치 지원, 경로당(8668개소) 냉방비(33만원) 지원, 이동노동자 쉼터 추가(4개소) 설치, 폭염 집중기간 옥외 체육행사 상황관리, 축사와 농작물 관리 등 여름철 폭염피해 예방 대책을 적극 추진한다.
올해 전국 최초로 시행하는 ‘경기 기후보험’으로 도민 누구나 열사병, 일사병 등 온열질환 진단시 보험금(1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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