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128조 2항 '중임 변경 개헌은 그 개헌
당시 대통령에 대해선 효력이 없다' 언급
"국무총리, 국회에서 추천하는 제도 도입"
"개헌 적기, 2026년 지방선거가 합리적"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대통령 4년 연임제와 국무총리 국회추천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하는 개헌 구상에 대해 "헌법상으로 개헌은 재임 당시 대통령에게 적용이 없다는 것이 헌법 부칙에 명시돼 있다"고 밝혔다.
이재명 후보는 18일 광주 북구 국립 5·18민주묘지에서 열린 5·18민주화운동 45주년 기념식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지금은 그런 (연임제와 같은) 것을 고민할 때가 아니라 대통령 권한을 남용해서 윤석열 전 정권처럼 친위 군사 쿠데타를 하거나, 국가 권력을 남용해 국민의 인권을 짓밟는 행위가 불가능하도록 통제 장치를 더 분명하게 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후보는 앞서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대통령 4년 연임제 도입 등을 제안하며 "논의가 빠르게 진행된다면 2026년 지방선거에서, 늦어진다 해도 2028년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국민 뜻을 물을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와 관련, 연임제로 개헌하면 이 후보 본인이 연임하게 되는 것 아니냐는 오해가 있지만, 이 후보 본인이 자신에게는 적용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다만 중임 변경 개헌은 개헌 당시 대통령에게는 효력이 없다는 점은 이 후보의 설명처럼 '헌법 부칙'에 있는 게 아니라 '헌법 본문'에 있다. 헌법 제128조 2항은 '대통령의 임기연장 또는 중임변경을 위한 헌법개정은 그 헌법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이재명 후보는 "특히 구여권에서도 수차 약속했던 것처럼 국민주권주의, 주권재민의 사상을 목숨을 바쳐가며 실행했던 광주 5·18 정신을 반드시 헌법 전문에 수록해야 한다"면서 "시대 변화에 맞춰 기본권도 강화해야 하고 특히 자치와 분권을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대통령 권한 남용을 통제하는 직접적 장치도 추가로 필요하다"며 "국무총리 국회추천제를 통해서 행정 각부들이 좀 더 자율적으로 국정에 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다만 "이것(개헌)은 결국 국민들이 심층 논의를 통해 결정할 일이고 결국은 국회라는 국민 대의기관이 주로 나서서 책임져야 하지 않을까"라며 "국민적 논의, 국회에서의 심층 논의를 기대한다"고 했다.
이 후보는 '오늘에 와서야 헌법 개정 이야기를 꺼낸 이유'를 묻는 질문에는 "87년 체제가 효용을 다했다"며 "제7공화국을 열어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도 많고 역사적 당위성도 있었지만, 객관적 상황 때문에 정치적 이해관계를 쉽게 조정하지 못해서 지금까지 해야 할 일인데 하지 못하고 있던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이번에도 가능하면 개헌을 합의 가능한 범위에서는, 또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선 대선과 동시에 하고 싶은 생각이었다"라며, 개헌 적기에 대해서는 "다음 지방선거에 맞춰서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지 않을까 생각한다. 그것도 역시 국민의 판단대로 하면 될 것"이라고 답했다.
또 "일부에서 임기 단축 개헌 이야기를 하는데 국가 최종 책임자의 임기 문제는 좀 신중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면서 "내가 저번(2022년 대선)에 1년 임기 단축 얘기를 했던 것은 (2026년) 지방선거와 주기를 맞추기 위해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던 것"이라고 덧붙였다.
0
0
기사 공유
댓글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