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건강보험 부정수급 사례도 급증…작년 적발 인원 1만7087명
내국인 건강보험 자격 취득자가 저출생 영향으로 계속해서 감소하는 반면, 중국‧베트남 등 외국인 취득자는 빠르게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합뉴스는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자료를 인용, 건강보험 자격을 취득한 내국인이 2020년 29만4876명에서 지난해 26만2034명으로 3만2000명 넘게 줄었다고 보도했다.
이 기간 내국인 건강보험 자격 취득자는 2020년 이후 매년 줄다가 지난해 일시적으로 소폭 증가했지만, 저출생·고령화 속도를 고려하면 증가세를 이어가기는 어려워 보인다.
반면, 같은 기간 외국인의 국내 건강보험 자격 취득 사례는 빠르게 증가했다. 중국인은 3만129명에서 5만6425명으로 2만7000명 가까이 늘었다.
베트남인은 1만3714명에서 5만9662명으로 거의 4배가 됐다. 증가 폭은 물론, 절대 취득자 수도 중국인을 추월했다.
우즈베키스탄 출신 취득자는 지난해 1만2150명으로, 4년 전과 비교해 2배 규모로 늘었다.
외국인 가입자가 늘면서 이들의 건강보험 부정수급 사례도 끊이지 않는다.
지난해 외국인·재외국민 부정수급 적발 인원은 1만7087명으로 2023년(1만4630명)보다 16.8% 늘어 증가세로 전환했고, 같은 기간 부정수급액은 25억5800만원으로 28.5% 늘었다.
김미애 의원은 “우리나라는 저출생 등으로 내국인의 건강보험 자격 취득자가 감소하는 반면 중국 등 외국인 가입자는 크게 늘고 있어 상황에 맞는 종합적인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며 “새 정부는 건강보험 상호주의 적용 등 다각적 대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우리나라 건강보험에 외국인 본국과 상호주의를 적용하는 내용의 국만건강보험법 일부개정안을 올해 1월 대표 발의한 바 있다.
개정안은 유학생, 난민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제외한 국내 체류 외국인의 경우 그 외국인의 본국 보험이 대한민국 국민에게 적용되지 않으면 우리나라 건강보험의 가입자·피부양자가 될 수 없게 했다.
국민건강보험법 109조에서는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에 대한 특례를 규정해 사업장 근로 여부, 체류 기간 등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건강보험 수급 자격을 부여한다.
해외 주요국 사례를 보면 직장 가입자는 대부분 현지인과 동일하게 취업 시 가입되도록 했고, 지역가입자의 경우에는 거주기간 또는 영주권 등을 요건으로 하고 있다. 다만, 피부양자 자격의 경우 중국에는 피부양자 제도가 없고, 대만은 6개월 이상 거주 요건 등을 기준으로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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