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8일 이번 21대 대선에서 당선될 대통령의 임기를 3년으로 단축하되, 이후부턴 ‘대통령 4년 중임제’로 개헌하자는 내용의 개헌 구상을 밝혔다. 그는 앞서 ‘임기 단축 없는 4년 연임제’ 개헌안을 밝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에게 ‘권력 내려놓기’ 개헌 협약을 제안했다.
다음은 김문수 대통령 후보 입장문 전문
‘권력 내려놓기’ 개헌협약을 제안합니다
오늘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 4년 연임제 개헌안을 제기한데 대해 일단 환영의 뜻을 밝힙니다.
이에 그간 가다듬어 온 저 김문수 후보의 개헌 구상을 밝혀 드립니다.
첫째, 임기 단축 개헌을 추진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5년 단임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어서 4년 주기의 총선 지방선거와 엇갈려 왔습니다.
이에 2028년 4월 총선주기와 대통령 선거를 일치시키기 위해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되는 대통령의 임기를 3년으로 단축시켜 과감한 정치개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안합니다.
이번에 당선되는 대통령의 임기를 5년에서 스스로 3년으로 단축하는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저 김문수는 대한민국의 정치발전을 위해 임기단축 개헌을 제안하며 반드시 관철시키기를 약속합니다.
둘째, 대통령 4년 중임 직선제 개헌을 제안합니다.
우리나라의 대통령제는 5년 단임으로 규정되어 있어서 사실상 대통령의 정치적 책임을 묻기 어려운 제도로 정착되어 왔습니다.
저 김문수는 책임정치 원리에 부합하고 정치의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그간 끊임없이 제기되어 온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을 정식으로 제안합니다.
아울러 대통령의 권한에 대한 구체적인 조정도 대폭 받아들여 제왕적 대통령제를 수술하겠습니다.
셋째,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완전히 폐지하여 대통령에 당선되더라도 형사재판을 받지 않을 권리를 폐지하고 만민평등의 대원칙을 확립하겠습니다.
넷째, 대법관과 헌법재판관의 중립성·독립성을 확보하겠습니다.
이를 위한 방법으로 추천위원회를 법정기구화 하고, 국회 3분의2 동의를 받도록 하여 특정 정치세력이 사법부를 지배하지 못하게 하겠습니다.
다섯째, 국회개혁과 관련하여,
1. 국회의원 불체포특권과 면책특권을 완전히 폐지하겠습니다. 법 앞에 누구나 평등하다는 원칙은 국회의원에게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정치권에 대한 국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을 폐지하도록 하겠습니다.
2. 직접민주주의제를 강화하고, 국민에게 그 권력을 되돌려드린다는 취지에서 국민입법제와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를 도입하겠습니다.
3. 국회의 권한 남용과 관련하여 적절한 견제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제안한 다섯 가지 개헌추진 방향을 중심으로 개헌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이미 개헌을 공개찬성하고 나선 이재명 대표와의 즉각적인 개헌협약 체결을 제안합니다. 이재명 대표가 개헌과 관련해 수차례 말바꾸기를 일삼아 왔으니 국민앞에 아예 문서로 확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이재명 후보의 대통령 ‘연임제’ 개헌의 용어선택에 대하여 해명을 요구합니다.
4년 ‘중임제’는 한 번 재선의 기회를 허용하되 그 기간이 8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연임제’는 대통령이 2회 재임한 후에는 한 번 쉬고 다시 2회를 재임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이 이를 악용하여 사실상 장기집권을 이어가고 있는 사례를 우리는 결코 간과해서는 안됩니다.
따라서 이재명 후보는 ‘연임제’라는 표현속에 장기집권의 여지를 두고 있는 것이 아닌지를 밝혀야 합니다. 국민의 개헌 요구는 권력자의 무제한 권력연장을 위한 것이 아니라 권한 남용을 제한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재명 후보의 빠른 화답을 요구합니다.
저 김문수가 위에서 밝힌 개헌 4대 원칙은 바로 국민을 위한 권력내려놓기 개헌입니다. 정치개혁은 권력자나 특정정당의 이익이 아닌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길이어야 합니다. 저는 국민과 함께 이 길을 걷겠습니다.
2025. 5. 18.
국민의힘 대통령후보 김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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