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축구 국가대표팀 주장 손흥민 선수(32·토트넘 홋스퍼)의 아이를 가졌다고 주장하며 돈을 요구한 20대 여성 양모 씨가 실제로 임신 중절 수술을 받았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18일 채널A에 따르면 경찰은 양 씨의 병원 기록을 통해 임신중절 수술 이력을 확인했다. 초음파 사진은 양 씨의 것이 맞는 걸로 전해진다.
다만 양 씨가 중절한 태아가 손흥민의 아이인지 확인되지는 않았다.
양 씨는 과거 손흥민과 연인 관계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6월 임신을 주장하며 태아 초음파 사진을 보내면서 손흥민에게 금품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손흥민 측은 양 씨의 허위사실 유포가 선수와 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해 공갈 협박에 응할 수밖에 없었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양 씨는 3억원을 받은 후 "외부에 밝히지 않겠다"는 비밀유지 각서를 작성했다.
손흥민과 결별한 양 씨는 40대 용모 씨와 만났고, 양 씨와 손흥민의 관계를 알게 된 용 씨는 "언론에 임신 사실을 폭로하겠다"며 7000만원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법 윤원묵 부장판사는 전날 오후 2시 공갈 혐의를 받는 양 씨와 공갈미수 혐의를 받는 용 씨에게 "증거를 인멸할 염려와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두 사람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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