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강원도서 다회용 컵 보증금제 협약 체결

장정욱 기자 (cju@dailian.co.kr)

입력 2025.05.19 09:40  수정 2025.05.19 09:40

지역 맞춤형 다회용 컵 보증금제

지역 커피 점주들과 협의체 구성

‘강릉형 체계’ 다른 지자체로 확산

소비자가 마시고 버린 일회용 플라스틱 컵 모습. ⓒ데일리안 장정욱 기자

환경부는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와 강릉시 안목해변에서 ‘강릉시 맞춤형 다회용 컵 보증금제 시행을 위한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다.


협약식에는 김완섭 환경부 장관, 정광열 강원도 경제부지사, 김홍규 강릉시장, 박용규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 이사장 등이 참석한다.


환경부는 지난해 10월부터 일회용 컵 감량과 재활용 촉진 정책을 전국으로 확산하기 위해 각 시설·구역별로 현장 수용성을 높이려 애써왔다.


올해 3월부터 ▲에버랜드 다회용 컵 무보증금 사업 ▲서울랜드 일회용 컵 보증금제 사업 ▲청주시 전체 스타벅스 일회용 컵 회수·보상제 사업을 추진 중이다.


이번 협약은 ‘지역 맞춤형 다회용 컵 보증금제’ 첫 사례다. 놀이공원 등 닫힌 공간이나 특정 커피 브랜드 매장에서 진행되는 체계와 달리 지자체 전 지역 커피전문점에서 운영하는 개방형 체계다.


환경부는 커피전문점 밀집 지역인 강릉시 특성을 고려해 올해 1월부터 지역 커피전문점 점주들과 실무협의체를 구성했다. 총 10회 이상 현장 회의와 간담회를 통해 점주와 소비자 부담을 낮출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을 논의해 왔다.


우선 제도에 참여하는 매장에서 고객이 음료를 포장하면 1000원의 보증금을 함께 결제하고 다회용 컵에 음료를 제공받게 된다. 사용한 컵은 매장 또는 무인회수기를 통해 반납할 수 있다.


보증금은 매장에서 현금으로 받거나 휴대전화 문자 또는 카카오톡을 활용 은행 계좌로 돌려받을 수 있다. 소비자는 포장용 다회용 컵을 사용하면 컵당 300원의 탄소중립포인트를 지급한다.


반면 매장 내에서 음료를 마시면 다회용 컵에 제공하되, 보증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매장 내부용 컵은 상아색, 포장용 컵은 투명색으로 색상을 구분한다.


고객이 컵을 쉽게 반납할 수 있도록 관광지 등 주요 거점에 무인회수기 30대를 설치한다. 컵 회수량과 이용객 흐름을 반영해 설치 위치를 지속적으로 보완할 계획이다.


매장과 무인회수기로 반납된 컵은 전문 수거 인력이 하루 2회 수거한다. 당일 씻어 다시 매장에 공급한다.


현재까지 참여 신청매장은 총 39곳이다. 참여 매장 점주 의견을 반영해 시행 초기에는 일부 예외를 인정하는 등 탄력적으로 제도를 운영할 계획이다.


관광객이 이동하는 경로에 다회용 컵 반납 장소가 없어 일회용 컵 사용을 요구하거나, 배달 플랫폼으로 배달 주문하면 다회용 컵을 사용할 수 있다.


참여 매장들은 재고 소진 시기에 따라 환경의 날인 6월 5일부터 일회용 컵을 다회용 컵으로 전환한다.


강릉시는 다회용 컵 전환이라는 제도 본래 취지에 부합하도록 예외 적용 시기와 범위를 현장 여건에 따라 최소화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이번 협약을 통해 매년 약 100만 개 이상 일회용 컵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강릉시 관내 커피전문점 참여를 확대하고 ‘강릉형 체계’를 지역 맞춤형 보증금제 표준체계로 정립해 다른 지자체로 확산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대학 내 매장 등에서 적용 가능한 체계도 선보일 예정이다. 이를 전국에 확산하기 위한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 현장 맞춤형 일회용 컵 감량과 재활용 촉진 제도가 전국에 안착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예정이다.


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민관이 함께 참여해 자발적으로 설계한 이번 협약은 향후 일회용품 감량 문화의 전국 확산을 위한 강력한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환경부도 제도적 뒷받침과 정책 홍보를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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