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악범도 아닌데…손흥민 협박녀 왜 얼굴 노출하나" 인권 논란

이지희 기자 (ljh4749@dailian.co.kr)

입력 2025.05.18 20:34  수정 2025.05.18 20:35

ⓒ뉴시스

축구 국가대표팀 주장 손흥민(33·토트넘 홋스퍼)의 아이를 임신했다며 금품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 양모 씨의 얼굴이 상당 부분 노출되면서 인권 논란이 일고 있다.


공갈 혐의로 체포된 양 씨는 지난 17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때 포승줄에 묶인 채 몸매가 드러나는 듯한 트레이닝복 차림으로 출석했다.


이날 공범인 용모 씨는 모자를 쓰고 등장했으나 양 씨는 모자를 착용하지 않아 얼굴이 상당 부분 노출됐다.


특히 양 씨가 서류철로 얼굴을 가리려고 하자 경찰이 이를 제지했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경찰이 흉악범도 아닌 양 씨의 인권 보호에 소홀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대해 경찰은 구속심사 자료가 담긴 서류철을 양 씨가 말없이 가져가려 해 제지했던 것이며 두 피의자를 위해 상표를 가린 모자 두 개를 준비했으나 공범 용 씨만 요청했다는 입장이다.


경찰은 수치심을 주려는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설명했다.


양 씨가 착용한 트레이닝복도 본인이 선택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해당 옷이 체포 당시 옷차림이 아닌 본인이 갈아입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찰 수사 단계에서는 구속 피의자라도 복장과 관련한 규정을 따로 두지 않으며, 검거 이후 피의자에게 옷을 갈아입을 기회를 주기도 한다.


한편 양 씨는 손흥민에게 지난해 6월 태아 초음파 사진을 보내며 "임신한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3억여 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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