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수사 건수, 전년 동기 比 34.4%↑
지난달 임금체불을 이유로 구속수사·체포영장 집행 등 강제수사를 시행한 건수가 전년 같은 달 대비 34.4% 증가했다.
19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달 임금체불 관련 강제수사 시행 건수가 504건으로, 2년 전인 2023년 4월(193건)과 비교하면 2.6배 증가했다.
먼저 지적장애인이나 외국인근로자, 청년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에 대한 구속수사가 이뤄졌다.
또 출석요구에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응한 사업주를 상대로 당국이 체포영장 집행 등 엄정 대응하자 체불임금이 즉시 청산되는 사례도 이어졌다.
해외 도주 우려가 있는 체불 사업주에 대한 신속한 출국정지 조치로 고액의 체불임금이 전액 청산되는 사례 역시 확인됐다.
김민석 고용부 차관은 “강제수사를 통해 악의적이고 상습적인 체불 사업주의 안일한 인식을 바꾸기 위해 전력을 다하고, 근로감독관의 수사역량도 꾸준히 강화할 것”이라며 “10월 시행을 앞둔 체불사업주에 대한 제재 강화 등을 포함해 앞으로도 임금체불 근절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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