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가입 촉진기간 운영

김성웅 기자 (woong@dailian.co.kr)

입력 2025.05.19 13:30  수정 2025.05.19 13:36

보험가입 미신고 사업장에 과태료 부과 예정

근로복지공단 본부 전경. ⓒ데일리안 DB

근로복지공단이 고용·산재보험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 가입 촉진 기간을 운영한다. 사업소득으로 위장된 근로관계를 바로잡고 저소득 근로자와 도급근로자의 권익 침해를 막겠다는 취지다.


19일 공단에 따르면 일부 사업주가 임금 노동자임에도 불구하고 ‘사업소득’으로 소득을 신고해 고용·산재보험 가입을 회피하는 사례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 이로 인해 상당수 근로자들이 사회보험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행법상 고용·산재보험은 직업의 형태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모든 사람에게 적용된다. 국세청에 사업소득세 3.3%를 신고한 경우라도 실질적으로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반드시 가입 대상이다.


공단은 이번 가입 촉진 기간 동안 전담 인력을 투입해 현장 중심의 안내 캠페인을 진행할 계획이다. 영세 사업장과 취약계층이 사회안전망에 편입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업도 확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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