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 분쟁, 꼭 짚어야 할 법적 포인트
“교통사고로 가벼운 접촉 사고가 있었는데, 상대방이 잘 해결하자며 ‘합의서 하나 쓰면 끝난다’라고 하더라고요.”
“폭언한 친구와 화해하고 합의서도 썼는데, 나중에 또 고소를 당했어요. 그럴 수 있나요?”
일상에서 벌어지는 다툼은 대부분 대화나 약속, 때로는 손 편지 한 장으로도 풀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률적으로 ‘정리’된 분쟁과 실제 ‘해결’된 분쟁 사이에는 큰 간극이 있습니다.
특히 합의서의 내용이 법적 기준에 부합하지 않으면, 이후 형사처벌이나 민사책임이 이어질 수 있기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형사합의서, ‘처벌불원서’ 없으면 형사처벌 가능
형사사건(폭행, 명예훼손, 모욕, 절도 등)에서 가장 자주 발생하는 오해는 “합의하면 고소는 끝난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법적으로 고소 취하나 처벌 면제를 받으려면, ‘처벌을 원하지 않습니다’라는 의사가 명확히 드러나야 합니다.
핵심 체크
“피해자는 피고인(혹은 가해자)에 대해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는다”라는 ‘처벌불원 문구’가 반드시 포함돼야 합니다.
간단히 “합의하였다”라는 문구만 기재하면, 수사기관은 형사처벌을 계속 진행할 수 있습니다.
민사합의서, 향후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까지 고려해야
단순한 돈 문제나 물건 훼손, 계약 분쟁 등의 민사사건에서는 ‘책임 면제’에 관한 문구가 중요합니다.
특히 합의 당시에는 몰랐던 추가 손해나 향후 치료비, 위자료를 나중에 다시 청구 당하는 일도 있어, 꼼꼼한 문구 확인이 필요합니다.
예시 문구
“본 합의서 체결 이후, 당사자들은 상호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한다.”
“본 합의는 일체의 손해배상·위자료·치료비 청구를 포함한 모든 청구에 대한 최종적인 합의임을 확인한다.”
친구끼리도, 가족끼리도 꼭 서명과 날짜까지
“서로 믿는 사이인데 굳이 서명까지 받아야 하나요?”
그 마음은 이해되지만, 서명과 날짜, 신분 확인은 ‘나중에 기억이 다르게 남지 않게 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가까운 관계일수록 나중에 분쟁이 생기면 더 곤란해지는 경우가 많기에, 기본적인 서면 형식을 갖추는 것이 상대방에 대한 예의이기도 합니다.
마무리 조언: ‘서로의 마음을 지키는 도구’로서의 합의서
합의서는 단순히 법적 문서가 아닙니다.
분쟁의 원인을 돌아보고, 상대방의 입장을 수용했다는 상호 존중의 표시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따뜻한 마음이 나중에 오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조금만 더 신중하게 내용을 확인하고, 필요시 법률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불필요한 분쟁을 줄이고, 마음조차 덜 상하게 만들기 위한 지혜로운 습관, 합의서 한 장에서 시작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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