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 "고 오요안나 MBC 근로자 아니"라는 노동부 판단에 반발
고용노동부가 MBC 기상캐스터 고(故) 오요안나 사건에 대해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다"고 판단한 가운데, MBC는 관련자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19일 MBC는 "고 오요안나의 명복을 빈다"며 "고용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 결과를 매우 엄중하게 받아들인다. 재발 방지 대책 마련과 조직문화 개선, 노동관계법 준수를 경영의 최우선 과제로 올려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노력을 지체 없이 수행하겠다"며 관련자에 대해서는 적절한 조치를 하겠다고 약속했다. 노동부에 제출한 '조직문화 전반에 대한 개선계획서'를 바탕으로, 이미 개선 조치를 진행하고 있다며 "이번 발표를 계기로 미진한 부분은 없는지 거듭 확인하고 보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프리랜서를 비롯한 비정규직, 외주사 직원 등 MBC에서 함께 일하는 동료들이 차별 받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는 약속도 덧붙였다. MBC는 "프리랜서 간, 비정규직 간 발생할 수 있는 문제도 최대한 빨리 개선할 수 있는 제도를 더 보완, 강화하겠다"며 "현재 운영 중인 클린센터를 확대 강화해 괴롭힘이나 어려움을 곧바로 신고하고 개선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더불어 "고용 형태와 상관없이 동료들이 이를 인지했을 때는, 익명성을 담보받고 신고할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며 "일부 프리랜서들의 근로자성 판단에 대해서는 법적 검토를 거쳐 조속한 시일 내에 합당한 조치를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고 오요안나는 지난해 9월 세상을 떠났다. 이후 고인이 직장 내 괴롭힘을 호소하는 유서를 남겼다는 사실이 알려졌고, 유족은 가해자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2월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서부지청과 합동으로 특별근로감독팀을 구성해 MBC에 대해 특별근로감독에 착수했다. 이날 고용노동부는 고 오요안나의 선배들이 단순한 지도나 조언을 넘어, 사회 통념에 비춰볼 때 필요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행위가 반복됐다며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을 인정했다. 다만 고인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하기 어려우며 이에 MBC 관계자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처벌할 수 없다고 결론 내렸다.
이에 고 오요안나의 어머니 장연미 씨는 이날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요안나는 MBC가 시키는 대로 일했는데, 노동부는 노동자가 아니라고 한다"며 "가해자들이 진심으로 사과하고 MBC가 책임질 수 있도록 많은 분이 함께해 주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직장갑질119 대표 윤지영 변호사도 노동부 판단에 대해 "오요안나는 MBC의 지휘·감독하에 지정 근무장소와 시간에 맞게 일을 했고, MBC가 정한 급여를 받았다"며 노동부가 법리를 제대로 살피지 않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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