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시간 조작 도시락 납품…‘현대푸드시스템’ 허위표시 적발

박진석 기자 (realstone@dailian.co.kr)

입력 2025.05.19 15:45  수정 2025.05.19 15:45

위반(압류) 제품 현황. ⓒ식품의약품안전처

도시락, 샌드위치, 햄버거의 제조시간을 실제보다 5시간 늦춰 표기한 식품 제조업체가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전남 장성군에 위치한 식품제조·가공업체 현대푸드시스템이 즉석섭취식품의 제조시간을 거짓으로 표시한 사실을 확인했다. 해당 업체에 대해선 고발 및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이 업체는 5월 7일 오후 2시에 제조한 도시락과 샌드위치, 햄버거 제품의 제조시간을 같은 날 오후 7시로 표시했다.


식약처는 이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보고 당시 세븐일레븐 납품용으로 보관 중이던 6개 제품 총 1822개를 현장에서 압류 조치했다.


제품명은 ‘맛장우도시락 통등심돈까스&김치제육’, ‘맛장우맛자랑 직화닭갈비’, ‘제일맛집도시락’, ‘햄듬뽁치즈샌드’, ‘닭가슴살햄듬뿍샌드’, ‘울트라더블빅불고기버거’ 등이다.


모두 실제 제조일시는 오후 2시였지만 표시된 제조시간은 오후 7시로 일괄 변경돼 있었다.


현행 식품등의 표시기준에 따르면 즉석섭취식품의 제조일시는 시간까지 정확히 표시해야 한다. 소비기한도 구체적인 날짜와 시간까지 명시해야 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식품 제조·판매 과정에서 거짓이나 과장된 표시·광고 행위를 철저히 점검하고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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