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춘생 의원, 지난 1일 해당 요양원 유기치사 및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
"윤석열 정부, 김건희 일가 감시·감찰 안해…모든 수단 동원해 수사해달라"
윤석열 전 대통령 처가가 운영하는 경기 남양주시 한 요양원에서 발생한 노인학대 의혹 사건과 관련, 경찰이 19일 고발인 조사를 진행했다.
경찰에 따르면 경기북부경찰청은 이날 오후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을 불러 고발 경위 등을 조사했다.
정 의원은 이날 오후 2시쯤 경찰에 출석하면서 "이번 사건은 단순한 관리 부실 문제가 아니며 요양원에서 심각한 학대와 불법적 운영이 이뤄졌다"며 "3주 넘게 설사를 앓던 80대 어르신은 병원 이송조차 받지 못한 채 죽음을 맞았다"고 말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에서는 김건희 일가에 대해 어떤 감시도 감찰도 하지 않았다"며 "경찰은 이번 사건에 대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할 수 있는 최대한 수사를 해달라"고 했다.
그는 "필요하다면 제도도 바꿔야 한다"며 "국가의 보조금을 착복한 자에게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과하고 노인학대 가해자에 대한 형사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본 요양원 방지법을 발의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조국혁신당은 윤 전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의 아들 김진우씨가 운영하는 남양주시 화도읍 소재 요양원에서 80대 입소자가 제대로 된 의료 조치를 받지 못하고 숨졌다며 최씨와 김씨를 유기치사 및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지난 1일 경찰청에 고발했다.
경찰청 본청에 접수된 이번 사건은 경기북부경찰청 형사기동 1팀에 배당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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