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민 아들 특수교사 '2심 무죄'에 검찰 상고…법조계 "항소심 판결 유지 가능성 클 듯"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입력 2025.05.20 08:54  수정 2025.05.20 08:55

수원지검, 항소심 판결 불복…19일 상고장 제출

법조계 "대법, 다른 아동학대 사건서 '몰래 녹음' 증거능력 부정 사례 있어"

"해당 녹음파일에 학대 혐의 주요 부분 담겨…'몰래 녹음' 문제가 핵심"

"특수한 사정 고려해 예외적 기준 제시할 가능성도 없지는 않아"

웹툰 작가 주호민씨.ⓒ연합뉴스

검찰이 웹툰 작가 주호민씨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는 특수교사에게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법조계에서는 "대법원은 다른 아동학대 사건(대법원 2020도1538)에서도 피해 아동의 부모가 아동의 가방에 녹음기를 넣어 교사의 수업 중 발언을 녹음한 것에 대해 증거능력을 부정한 사례가 있다"며 "특수한 사정을 고려해 예외적 기준을 제시할 가능성도 없지는 않지만 항소심 판결이 유지될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생각된다"고 전망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은 전날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수원지법 형사항소6-2부(김은정 강희경 곽형섭 부장판사)는 지난 13일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 A씨에 대해 1심 판단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에서 쟁점이 됐던 '몰래 녹음'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 아동 모친이 자녀 옷에 녹음 기능을 켜 둔 녹음기를 넣어 수업시간 중 교실에서 이뤄진 피고인과 아동의 대화를 녹음한 사실을 알 수 있다"며 "이런 녹음파일과 녹취록은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한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 대화'에 해당하므로 이를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또 "모친의 행위는 정당행위로 위법성 조각 사유에 해당한다"는 검찰 측 주장도 배척하면서, 녹음파일을 기초로 획득한 2차적 증거에 대해서도 증거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1심은 "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 모친이 피해자에 대한 학대 정황을 확인하기 위해서 대화를 녹음한 것이기 때문에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는 취지로 녹음파일의 증거능력을 인정해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의 선고를 유예한 바 있다.


법원ⓒ연합뉴스

법조계 전문가들은 대법원이 종전의 판시를 유지한다면 특수교사의 무죄가 확정될 것이라면서도, 유죄 취지 파기환송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봤다.


최건 변호사(법무법인 건양)는 "원칙적으로는 항소심 판결과 같이 타인 간의 대화를 몰래 녹음한 건 형사사건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는 게 법원의 일관된 판시"라면서도 "그런데 1심과 항소심의 판시가 차이가 있는 건 이 사건은 몰래 녹음하는 경우의 예외적인 사유인지 여부에 관한 판단이 달라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확히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대법원이) 종전의 판시를 계속 유지한다면 항소심과 같이 판단할 가능성이 높으나 여러 가지 점을 감안한다면 파기환송 할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고 전망했다.


안성훈 변호사(법무법인 법승)는 "해당 녹음파일에 학대 혐의의 주요 부분이 담겨있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 문제(몰래 녹음)가 핵심이 될 것 같다"고 강조했다.


안 변호사는 "대법원은 다른 아동학대 사건(대법원 2020도1538)에서도 피해 아동의 부모가 아동의 가방에 녹음기를 넣어 교사의 수업 중 발언을 녹음한 것에 대해 증거능력을 부정한 사례가 있다"며 "특수한 사정을 고려해 예외적 기준을 제시할 가능성도 없지는 않지만 항소심 판결이 유지될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생각된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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