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간첩 99명' 허위보도 스카이데일리 기자 구속 갈림길

허찬영 기자 (hcy@dailian.co.kr)

입력 2025.05.20 10:57  수정 2025.05.20 10:58

허위 기사 게재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무집행 방해한 혐의

경찰 "온라인상 가짜뉴스 행위 등 엄정 수사할 예정"

스카이데일리 지난 1월17일 지면.ⓒ스카이데일리 제공

12·3 비상계엄 당일 계엄군이 선거연수원에서 중국인 간첩 99명을 체포했다고 허위 보도한 인터넷 매체 기자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2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이날 '스카이데일리' 소속 A 기자에 대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검찰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 기자는 허위 기사를 게재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A 기자는 지난 1월16일 미군 소식통을 인용한 기사에서 '계엄군이 미군과 공동작전으로 선거연수원에서 체포한 중국인 간첩 99명을 미국 측에 인계해 일본 오키나와 미군 기지로 이송했고, 심문 과정에서 이들이 선거 개입 혐의를 일체 자백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지난달 9일 스카이데일리 소속 기자와 사무실 등을 공무집행방해와 명예훼손 혐의로 압수수색을 진행한 바 있다. 지난 1월 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기사 작성 기자와 언론사를 공무집행방해 및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경찰은 "앞으로도 이와 유사한 온라인상 가짜뉴스 행위 등에 대해 엄정하게 수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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