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영측 "검찰, 대선 이후 '이재명 대북송금 사건' 재판 진행 여부 밝혀야"

진현우 기자 (hwjin@dailian.co.kr)

입력 2025.05.20 14:18  수정 2025.05.20 14:18

이화영 측 "대선 경과 따라 재판 지속될 수 있는지 정리해야"

재판부 "대북송금 사건 진행할 때 절차 진행 협의할 것"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측근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사건의 재판을 맡은 변호사가 20일 "이 후보의 대북송금 사건 공범으로 기소된 이 전 부지사와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 재판 진행을 어떻게 할 의향인지 검찰이 밝혀주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검찰에선 이 자리에서 밝힐 필요는 없다"고 밝혔다.


이 전 부지사 측 변호사는 이날 오전 수원지방법원 형사11부(송병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해 "이 후보에 대해선 별도 법리가 필요하겠지만, 6월3일 대통령선거 경과에 따라 (대북송금 사건) 재판이 지속될 수 있는지 정리가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변호인이 지적한 사건(대북송금 사건)은 이 사건과 무관하다"며 "해당 사건 진행할 때 절차 진행 협의하겠다. 변호인은 양해해달라"고 밝혔다.


정치자금법 등 위반 사건과 대북송금 사건은 같은 재판부에서 심리하고 있지만 별도의 재판으로 진행되고 있다. 앞서 검찰은 이 전 부지사가 2021년 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를 나선 이재명 후보(당시 경기도지사)를 위해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에게 연간 500만원을 초과해 기부하게 한 혐의를 적용해 지난 2월 추가 기소했다.


이 전 부지사와 김 전 회장이 공범으로 지목된 대북송금 사건은 이 후보의 경기도지사 재직시절인 지난 2019년 북측에 지급하기로 한 스마트팜 사업 지원비 등을 명목으로 쌍방울 측이 총 800만 달러를 북한 인사에 대납했다는 의혹이다.


정치자금법 등 위반 사건의 다음 공판준비기일은 오는 7월8일 오전 11시로 정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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