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업체 선정 과정서 억대 뇌물 수수…서울교통공사 직원 등 3명 구속

진현우 기자 (hwjin@dailian.co.kr)

입력 2025.05.20 14:46  수정 2025.05.20 14:46

전 기술본부장 등, 지하철 환기필터 납품업체 선정 특혜 제공

해당 필터 성능 의문·타 업체 대비 2배 넘는 사업비 제안에도 선정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위치한 서초동 서울법원종합청사 ⓒ데일리안 진현우 기자

지하철 환기 필터 납품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억대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서울교통공사 간부 출신 직원 등 3명이 구속됐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종호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 등을 받는 서울교통공사 전 기술본부장 A씨, 전 부장 B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들은 지난 2023년 서울지하철 지하철 환기 필터 납품업체 선정 과정에서 한 신생 업체로부터 뇌물을 받고 22억원 규모의 수의계약을 맺도록 특혜를 준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업체는 A씨와 B씨가 수의계약 대가로 업체 관계자로부터 낙찰가의 10%인 약 2억원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법원은 뇌물 공여 혐의를 받고 있는 해당 업체 관계자 1명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당시 계약을 따낸 해당 업체는 필터 성능 등에 의문이 제기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해당 업체는 다른 업체보다 2배 넘는 사업비를 제안했지만 공사 측은 이 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날 구속된 A씨는 징계 절차 없이 이미 공사를 퇴사했고 B씨의 경우 지난해 말 다른 납품업체로부터 골프 접대를 받은 혐의로 기소돼 현재 직위해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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