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소득 1억 차주, 주담대 3000만원 감소…지방은 예외
신용대출도 잔액 1억 초과 최대 400만원 줄어
7월 전 대출 서둘러야 하나…"대출 수요 선반영돼 수요 제한적"
오는 7월부터 시행되는 3단계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로 인해 대출 문턱이 높아지면서, 규제 시행 전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받으려는 이른바 '막차 수요'가 몰릴지 주목된다.
특히 수도권 실수요자 가운데 연봉 1억원 이상 중소득층을 중심으로 대출 한도가 최대 수천만원까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면서 본격 시행 전 주택 자금 마련에 나서는 움직임이 일시적으로 확산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금융당국이 20일 공개한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연 소득 1억원인 차주가 30년 만기 5년 혼합형 주담대(금리 4.2% 가정)를 이용해 수도권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경우 오는 7월부터는 기존 6억2700만원에서 5억9400만원으로 3300만원(약 5%) 가량 줄어든다.
같은 조건에서 5년 주기형은 1800만원, 변동형은 2000만원 한도 감소가 예상된다.
연 소득 5000만원인 차주의 경우도 감소폭은 최대 1600만원 수준에 달한다. 특히 경기지역 등 수도권 외곽에 거주하는 외벌이 실수요자는 타격이 불가피할 수 있다.
이번 3단계 DSR은 사실상 모든 가계대출에 스트레스 금리 1.5%를 일괄 적용하는 구조다. 다만 서울·경기·인천을 제외한 지방 주담대는 올해 말까지 스트레스 금리를 기존 0.75%로 유지한다. 이에 따라 지방 주담대 차주의 대출 한도는 줄어들지 않는다.
신용대출은 잔액이 1억원을 초과할 경우에만 스트레스 금리가 적용된다. 연소득 1억원 차주가 5년 만기 대출(금리 5.5%)을 받을 경우, 변동형은 1억5200만원에서 1억4800만원으로 400만원, 고정형(3~5년)은 1억5400만원에서 1억5100만원으로 300만원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한도 감소폭이 수천만원에 달하다 보니, 7월 시행 전 미리 대출을 받으려는 수요가 일부 나타날 수 있다"며 "이미 5월 들어 가계대출 증가세가 뚜렷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도 "시행을 앞두고 대출 수요도 급증하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로 지난달 주담대가 5조원 가까이 늘었다"면서 "미국발 관세 충격 여파로 증시가 출렁이고 금리가 하락하는 가운데, 대출 한도 축소 전에 자금 확보에 나서는 이른바 막차 수요가 늘어난 것"이라고 진단했다.
다만 금융시장에서는 스트레스 금리에 따른 대출 한도 축소가 실제 체감되는 영향은 시장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하반기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도 제기되면서 대출 한도가 예상보다 덜 줄어들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최근 주담대 기준이 되는 5년물 금리가 하락했고, 기준금리 인하 시점이 가까워지고 있다"며 "시장금리 하락분이 스트레스 금리 가산효과를 일부 상쇄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7월 시행 전 '막차 수요'가 늘어날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지만, 실제 수요는 제한적일 수 있다는 전망이다.
그는 "이미 지난 2~3월 주택 매매가 활발히 이뤄지면서 관련 대출 수요도 상당 부분 선반영된 상태"라며 "최근 시장금리도 하락세를 보이고 있어, 3단계 DSR 시행 전 대출 수요가 대거 몰리지 않을 수 있다"고 내다봤다.
김효선 NH농협은행 WM사업부 ALL100자문센터 부동산 수석위원은 "수도권의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받을 수 있는 대출 한도가 줄어들게 되지만, 올해 7월 시행이 예정돼 있었고, 이미 지난해 2단계 적용 시 기존 계획보다 강화 된 1.2%를 적용받고 있었기 때문에 이번 시행으로 인한 시장 영향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러면서 "비수도권은 올해 연말까지 시행이 유예되고 수도권에서도 기존보다 줄어드는 대출 한도가 비교적 크지는 않기 때문에, 시행 예정인 7월 이전에 대출을 받기 위해 서두르는 것보다는 장기적으로 금리 인하가 기대되는 만큼 오히려 금리 변화를 주목하며 실제 감당하는 이자 부담을 줄이려는 움직임이 더 클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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