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준성 탄핵심판 변론 종결…"권한 남용, 기본권 침해 vs "탄핵소추 남발"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입력 2025.05.20 16:35  수정 2025.05.20 16:36

헌재, 20일 '고발사주 의혹' 손준성 탄핵심판 2차 변론기일 진행…변론 종결

국회 측 "형사 재판 무죄 나왔지만…범죄사실과 탄핵소추 사유 일치하는 것 아냐"

"검사, 국가형벌권 실현 중추적 역할…권한 남용하면 국민 기본권 침해 우려"

손준성 측 "탄핵소추 사유와 형사재판 공소사실 차이 없어…정치적 탄핵소추"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장)이 지난 1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고발사주 의혹 탄핵심판 첫 정식 변론기일에 출석해 있다.ⓒ연합뉴스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을 받는 손준성 대구고등검칠청 차장검사(검사장)에 대한 탄핵심판 두 번째 변론기일에서 청구인인 국회 측은 "(손 검사장이) 권한을 남용하고 직무집행 관련하여 헌법과 법률 정면으로 위반했다"고 주장한 반면, 손 검사장 측은 "탄핵을 전부 기각해 국회의 정치적 목적 탄핵소추 남발에 경종을 울려 달라"고 요청했다.


헌재는 20일 오후 3시 대심판정에서 손 검사장 탄핵심판 2차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변론기일을 마지막으로 헌재는 손 검사장에 대한 탄핵심판 변론을 종결, 선고기일은 추후 지정해 양측에 공지하기로 했다.


국회 측 대리인은 최후진술을 통해 "형사 재판에서 손 검사장의 혐의가 최종 무죄 확정됐지만 유무죄 판단 대상이 된 범죄사실과 탄핵소추 사유가 전부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며 "형사재판과 탄핵심판의 성격은 별개이고 탄핵심판은 형사 재판과 같은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 않는다. 같은 사건에서 무죄를 받았어도 징계 사유 인정에는 영향이 없다는 대법원의 앞선 판결 취지를 고려하면 형사 무죄와 별도로 판단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형사 재판 1심과 2심에서 공통적으로 파악한 사실은 피청구인이 1차, 2차 고발장 메시지 수집 및 작성에 관여했다는 것이다. 재판부에서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수집·검증·관리를 총괄하는 직위에 있으면서 1, 2차 메시지 대상 정보 수집 작성에 관여했다고 판시했다"고 전했다.


김형두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2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고발사주 의혹을 받는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장)의 탄핵심판 2차 변론기일 재판에 참석해 있다.ⓒ뉴시스

그러면서 "검사는 범죄수사의 공소 제기 및 유지 등 국가형벌권 실현에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그 권한을 남용하는 경우 국민의 기본권 침해나 법치국가의 원리를 훼손할 우려가 크다"며 "피청구인의 법 위반은 헌법질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과 해악이 크다. 검사에게 요구되는 본질적이고 핵심에 해당하는 직무 집행 관련하여 헌법과 법률을 정면으로 위반했다. 무소불위의 검찰 권력을 통제하고 헌법 질서를 수호할 수 있도록 피청구인을 탄핵해 국민 신뢰를 회복하게 해 달라"고 강조했다.


반면 손 검사장 측 대리인은 "청구인 측은 탄핵소추 사유와 형사 재판에서 무죄가 된 공소사실에 차이가 있다고 주장하지만 주요 부분은 탄핵소추 사유와 공소사실 및 범죄사실이 동일하다"며 "2심에서 1, 2차 고발장과 그 내용이 바탕이 된 메시지의 대상정보 수집을 작성 및 관여했다는 애매한 표현으로 사실관계를 인정했지만 이는 공소사실에 없는 내용으로 객관적 증거에 의하지 않은 자의적인 사실이다"고 지적했다.


또 "이 사건 탄핵소추 사유에 이유가 있는지, 파면이 정당한지, 중대한 법률 위반인지 엄격한 판단을 부탁한다"며 "이 사건 탄핵을 전부 기각함으로써 국회의 정치적 목적 탄핵소추 남발에 경종을 울려 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지난 2023년 12월 국회가 손 검사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의결하면서 헌재는 사건 심리에 돌입했지만 형사 재판이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탄핵심판 절차를 정지했다.


손 검사장의 탄핵 사유는 2020년 21대 총선을 앞두고 검찰이 여권 인사에 대한 고발을 사주했다는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이다.


당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이던 손 검사장은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유시민 작가 등 당시 여권 인사에 대한 고발장을 김웅 국민의힘 의원에게 전달했다는 혐의로 2022년 5월 기소됐다.


1심은 직무상 취득한 비밀을 누설하고 고발장 작성에 관여한 점 등을 인정해 손 검사장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실제로 고발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2심은 손 검사장이 김 전 의원에게 메시지를 직접 전송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1심 판단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지난달 24일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손 검사장에 대한 무죄를 확정했다. 헌재는 형사 재판이 마무리되자 탄핵심판 절차를 재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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