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子 사생활 논란' 손웅정 감독, 이번엔 아동 학대 징계 '구설'…누리꾼 "엎친 데 덮친 격"

유정선 기자 (dwt8485@dailian.co.kr)

입력 2025.05.21 10:05  수정 2025.05.21 11:19

축구 국가대표팀 주장 손흥민의 부친 손웅정 감독.ⓒ연합뉴스

축구 국가대표팀 주장 손흥민(33·토트넘 홋스퍼)의 부친인 손웅정 SON축구아카데미 감독이 아동학대 혐의로 강원축구협회로부터 출전 정지 징계 처분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누리꾼은 최근 아들 손흥민의 사생활 논란에 이어 '엎친 데 덮친 격'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2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강원특별자치도축구협회 스포츠공정위원회는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스포츠윤리센터 조사 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로 손웅정 감독과 A코치에 대해 출전 정지 3개월 처분을 최근 의결했다. 위원회는 '언어폭력 행위가 우발적으로 발생한 경우, 기타 이에 준하는 경미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위원회는 손흥민의 형인 손흥윤 수석코치에 대해서도 '폭행·상해 행위가 우발적이고 특별하게 참작할 사유가 있다'며 출전 정지 6개월 징계 처분을 내렸다. 이는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상 폭력 행위 지도자 징계 기준 범위에서 가장 낮은 수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출전 정지 징계를 받은 지도자는 징계가 끝날 때까지 체육회와 관계 단체에서 개최하는 모든 대회에 출전할 수 없다. 피해 아동의 변호인 류재율 변호사는 "학대 행위가 여러 차례 반복되어 왔기 때문에 우발적이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재심을 신청했다. 손 감독과 코치진도 이번 징계 처분에 불복해 최근 재심을 신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지난해 손웅정 감독과 손 수석코치, 코치 A씨는 유소년 선수에 대한 욕설과 체벌 등 아동학대를 한 혐의로 피소됐다. 손 감독 등은 피해 아동을 신체적 또는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지난해 10월 춘천지법으로부터 벌금 각 300만원의 약식명령과 각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받은 바 있다.


피해 아동 측에 따르면 오키나와 전지훈련 중이던 지난해 3월 손흥윤 수석코치가 허벅지 부위를 코너킥 봉으로 때려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었다. 당시 경기에서 패배했다는 이유로 손 수석코치로부터 정해진 시간 안에 골대에서 중앙선까지 20초 안에 뛰어오라는 지시를 받았으나 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자 엎드린 자세로 엉덩이를 코너킥 봉으로 맞았다.


또한 손웅정 감독으로부터 오키나와 전지훈련 기간이었던 지난해 3월 7일~12일 중 훈련에서 실수했다는 이유로 욕설을 들었고, 기본기 훈련을 잘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욕을 들었다는 내용도 진술에 포함됐다.


A코치는 숙소에서 엉덩이와 종아리를 때리거나, 구레나룻과 머리카락을 잡아당기는 등의 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2월 스포츠윤리센터는 SON축구아카데미에서 일어난 유소년 선수 학대 사건 조사 결과 손 감독과 손흥윤 수석코치 등 소속 지도자 3명에 대한 폭력 비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한편 최근 손흥민은 사생활 논란이 불거져 구설에 올랐다. 손흥민은 최근 "아이를 임신했다"고 주장한 전 여자친구 양 모씨와 함께 돈을 뜯어내려고 한 일당 40대 남성 용 모씨로부터 협박을 받았다.


이미 3억원을 건넸지만 협박이 계속되자 경찰에 고소했고,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7일 공갈 혐의를 받는 양씨와 공갈미수 혐의를 받는 용씨에 대해 "증거를 인멸할 염려와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에 누리꾼은 "손흥민 사생활 논란으로 온라인이 시끄럽다", "아버지에 형까지 징계라니", "엎친 데 덮친 격이다. 원만하게 해결되길"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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