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흥윤 수석코치도 출전정지 6개월 징계 처분
축구국가대표팀 주장 손흥민(토트넘)의 아버지 손웅정 감독 등 SON축구아카데미 지도자들이 아동학대 혐의로 처벌받은 데 이어 3∼6개월의 출전정지 징계 처분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2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강원특별자치도축구협회 스포츠공정위원회는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스포츠윤리센터 조사 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로 손 감독과 A 코치에 대해 출전정지 3개월 처분을 최근 의결했다.
위원회는 또 손흥민의 형 손흥윤 수석코치에 대해서도 ‘폭행·상해 행위가 우발적이고 특별하게 참작할 사유가 있다’며 출전정지 6개월 징계 처분을 내렸다.
이는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상 폭력 행위 지도자 징계 기준 범위에서 가장 낮은 수위에 해당한다.
출전정지 징계를 받은 지도자는 징계가 끝날 때까지 체육회와 관계 단체에서 개최하는 모든 대회에 출전할 수 없다.
손웅정 감독 등 3명은 이번 징계에 불복해 재심을 신청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손 감독 등은 피해 아동을 신체적 또는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지난해 10월 춘천지법으로부터 벌금 각 300만원의 약식명령과 각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받았다.
피해 아동 측에 따르면 오키나와 전지훈련 중이던 지난해 3월 9일 손흥윤 수석코치가 허벅지 부위를 코너킥 봉으로 때려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었다.
당시 경기에서 패배했다는 이유로 손 수석코치로부터 정해진 시간 안에 골대에서 중앙선까지 20초 안에 뛰어오라는 지시를 받았으나 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자 엎드린 자세로 엉덩이를 코너킥 봉으로 맞았다.
손 감독으로부터도 오키나와 전지훈련 기간이었던 지난해 3월 훈련 중 실수했다는 이유 등으로 욕설을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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