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동하, 지난해 11월 피해 여성 아파트 찾아가 흉기 살해 혐의
재판부 "상당 액수 금전 공탁했으나 피해자 측 거부…엄벌 원해"
"피해자, 허망하게 생 마감…어머니 치료받느라 장례식도 못 가"
경북 구미 스토킹 살인사건 피고인 서동하(35)가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고법 형사2부(왕해진 부장판사)는 이날 보복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 측 항소를 기각했다.
1심 재판부는 서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서씨가 피해자에게 상당한 액수의 금전을 공탁했으나 피해자 측에서 이를 거부, 엄벌을 원하고 있다"며 "이를 비추어 보면 서씨의 공탁을 양형 조건에 변화가 있다고 할 정도의 새로운 양형 자료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과 검사가 항소 이유로 주장하는 사정들은 원심에서 모두 고려를 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재판부는 판결 선고에 앞서 "살인 피해자는 피고인이 휘두른 흉기에 무참히 난자당해 허망하게 생을 마감했다"며 "그의 어머니는 중환자실에서 치료받느라 살해된 딸의 장례식에도 참석하지 못했다"며 서씨를 질책하기도 했다.
서씨는 지난해 11월 자신이 스토킹하던 A씨가 살고 있는 경북 구미시의 아파트를 찾아가 A씨를 흉기로 살해하고 현장에 있던 A씨 어머니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서씨는 A씨를 상대로 재물손괴, 주거 침입, 스토킹 범행을 저지르다가 신고당하자 이에 보복할 목적으로 계획 범행한 사실이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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