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DC현대산업개발이 광주 화정 아이파트 붕괴 사고와 관련해 서울시로부터 영업정지 1년 처분을 받은 데 대해 법적 대응에 나섰다.
21일 HDC현산 등에 따르면 지난 20일 서울행정법원에 HDC현산은 서울시의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중지해달라는 취지의 집행정지 신청 및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14일 서울시는 화정 아이파크 붕괴사고와 관련해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부실시공해 중대한 손괴 또는 인명피해 초래'를 이유로 6월 9일부터 내년 2월 8일까지 영업정지 8개월 처분을 내렸다.
또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중대재해 발생'을 이유로 내년 2월 9일부터 6월 8일까지 영업정지 4개월 처분을 더해 총 1년간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린 바 있다.
한편, HDC현산은 이날 또다른 사업장인 광주 학동 재개발 철거현장 붕괴사고로 처분받은 영업정지 효력이 항소심 선고까지 정지됐다고 공시했다.
법원은 "처분 집행으로 신청인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처분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고, 효력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영업정지 취소소송 항소심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됨에 따라 HDC현산은 정상적인 영업 활동이 가능하다.
2021년 당시 발생한 붕괴사고로 HDC현산은 2022년 서울시로부터 영업정지 8개월과 과징금 4억원 처분을 받았다. 당시 사고로 9명이 숨지고 8명이 다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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