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날 휴무기관 어디?…은행 쉬고 병원 정상 가동

스팟뉴스팀

입력 2014.04.30 20:02  수정 2014.04.30 20:04

공무원 근무 공공기관, 주민센터, 구청, 학교, 종합병원 등 대부분 정상 운영,

5월1일 근로자의 날을 맞아 상당 수의 기관들이 휴무한 가운데 공무원이 근무하는 공공기관, 학교, 주민센터, 구청 등은 대부분 정상 운영된다. ⓒ연합뉴스

5월1일 근로자의 날(노동절)을 맞아 상당 수의 기관들이 휴무한 가운데 어디 기관이 쉬는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근로자의 날은 매년 5월1일은 메이데이라 불리는 국제적 노동절이기도 하다. 근로자의 날은 그 명칭과 날짜에 있어서 변경을 거듭하며 오늘에 이르렀다.

한국은 1958년 이래 대한노동조합총연맹(약칭 대한노총) 창립일인 3월 10일을 노동절로 정해 행사를 치러오다가 1963년 4월 17일 단행된 노동법 개정 과정에서 명칭을 근로자의 날로 바꾸고 유급휴일로 정했다. 1994년에 이르러서는 근로자의 날을 메이데이와 일치하는 5월1일로 변경했다.

근로자의 날은 말 그대로 모든 근로자를 위한 날이어서 쉬는 경우가 많지만 법정공휴일이 아니어서 사업주의 판단에 따라 근무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특히 공무원이 근무하는 공공기관에 경우 대부분 정상 운영된다. 주민센터, 구청, 학교, 종합병원, 유치원 등이 해당된다.

병원의 경우 개인병원은 자율 휴무이나 종합병원은 쉬지 않는다. 우체국은 휴무가 아님에도 일반 우편 배달은 제한된다. 민원업무는 정상 운영된다.

택배 걱정도 안해도 된다. 각 택배회사의 배달과 접수업무는 정상 가동된다.

다만, 일부 특화 점포를 제외한 은행은 쉬며 주식시장은 휴장한다.

근로자의 날 휴무기관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직장인들이 가장 기다리는 날 중 하나. 공공기관과 우체국은 정상업무가 이뤄진다네요", "근로자의 날 대체 휴무 취지가 뭐냐? 큰사업장, 국가기관 직원만을 위한 잔치일뿐", "소규모 직장노동자들에겐 의미없는 날입니다"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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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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