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숙, 5억원 손배소 당해…"경과 지켜볼 것"

부수정 기자

입력 2014.07.09 12:44  수정 2014.07.09 14:12
이미숙 ⓒ 데일리안 DB

배우 이미숙이 전 소속사 더컨텐츠엔터테인먼트 대표로부터 5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9일 뉴시스에 따르면 전 소속사 대표 A씨는 "이미숙이 전속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면서 위약금을 내지 않기 위해 고 장자연의 전 매니저와 공모해 나를 공갈·협박했다"며 5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이와 관련해 이미숙 측은 "경과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이미숙은 2012년 6월 A씨가 '이미숙이 17세 연하 호스트와 불륜 관계였다'는 허위사실이 담긴 보도자료를 언론사에 배포, 명예를 훼손했다며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소한 바 있다.

하지만 A씨는 스캔들은 허위사실이 아니며 자신은 해당 문건을 배포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이후 이미숙은 고소를 취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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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수정 기자 (sjboo7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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