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대마초 흡연 혐의' 조덕배 징역 2년 구형

부수정 기자

입력 2014.11.13 15:03  수정 2014.11.13 15:25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기소된 가수 조덕배가 징역 2년에 추징금 130만원을 구형받았다.

검찰은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강문경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조덕배는 최후 진술에서 "입이 열 개라도 드릴 말씀이 없다"며 "큰 실수를 해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였다. 이어 "한 번 용서해 주시면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 열심히 노래하면서 살고 싶다"며 선처를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덕배는 지난 9월 16일 경기 용인시에 있는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대마 2g을 종이에 말아 피운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0

0

기사 공유

댓글 쓰기

부수정 기자 (sjboo71@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관련기사

댓글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