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옷 사줄게" 여기자 희롱한 공무원 징계

스팟뉴스팀

입력 2015.04.16 20:46  수정 2015.04.16 20:53
근무시간에 낮술을 마시고 여기자에게 “속옷을 사주겠다”고 희롱한 공무원이 징계를 받았다.(자료사진)ⓒ데일리안 DB
근무시간에 낮술을 마시고 여기자에게 “속옷을 사주겠다”고 희롱한 공무원이 징계를 받았다.

16일 인천시에 따르면 인천 모 구청 간부 A씨는 지난달 말 점심때 술을 마신 뒤 평소 안면이 있는 여기자 B씨에게 전화를 걸어 “속옷을 사주겠다”고 했다.

이에 B씨는 불쾌감을 표시하며 거절의 뜻을 밝혔지만, 실제 A씨는 B씨가 근무하는 사무실로 속옷을 택배로 보냈다.

구는 B씨로부터 항의를 받고 감사 조사와 시 징계위원회를 거쳐 A씨를 주민센터 동장으로 전보조치하고 3개월 감봉 처분을 내렸다.

이와 함께 A씨와 당시 속옷가게에 함께 있던 C팀장도 견책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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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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