놀이터서 바지 벗으면 '벌금 300만원'

스팟뉴스팀

입력 2015.05.26 19:17  수정 2015.05.26 19:24

벌금 300만원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선고

재판부 "아이들 정신적 충격 고려하면 책임 가볍지 않아"

자료사진 ⓒ데일리안
초등학생 여자 아이 앞에서 바지를 벗은 남성에게 벌금 300만원이 선고됐다.

울산지법은 바지를 벗은 혐의(공연음란죄)로 기소된 A 씨에 대해 1심과 같이 벌금 300만원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지난해 A 씨는 아파트 놀이터에서 놀고 있는 여자 아이 앞에서 바지를 벗었다.

재판부는 "아동과 청소년의 보호가 필요한 아파트 놀이터에서 초등학생들을 상대로 음란행위를 한 점,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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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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