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CCTV 비닐봉지 씌운 교사들 '정당방위'

스팟뉴스팀

입력 2015.06.29 11:12  수정 2015.06.29 11:13

대법 "원생들 안전 중요하나 교사들 사생활보다 우위 아냐"

사생활 침해우려로 CCTV에 비닐봉지를 씌운 어린이집 교사들의 행동이 '정당방위'라는 대법원의 판결이 29일 나왔다. ⓒ연합뉴스

어린이집 교사들이 사생활을 침해한다며 CCTV를 훼손한 것을 정당행위로 본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29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장모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2012년 6월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한 대전의 한 어린이집의 학부모들이 CCTV 설치를 요청하자 노동조합 지부장을 맡고 있었던 장 씨는 노조에 협의를 구해 CCTV를 설치했다.

하지만 이 CCTV가 교사들의 화장실, 개인 공간 등에도 설치되면서 사생활 침해라는 교사들의 반발이 나왔다.

이에 장 씨는 교사들에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는 CCTV는 비닐봉지로 감쌀 것을 지시했다.

반면 어린이집 측은 비닐을 제거하라고 했으나 교사들이 거부하자 지시를 내린 장 씨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한 것이다.

1심은 원아들의 안전을 위한 CCTV를 훼손한 것은 유죄라며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지만 2심에서는 장 씨의 행위를 정당행위로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대법원은 영유아의 이익이 중요하지만 교사들의 사생활보다 무조건 우선한다고 볼 수 없다며 2심의 판단대로 무죄를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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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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