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대표를 맡고 있는 학회 사무국에 취업시킨 제자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수년간 가혹행위를 일삼은 대학 교수가 경찰에 구속됐다. 경기 성남중원경찰서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경기도 모 대학교 교수 A(52)씨 등 3명을 구속하고 C(26·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4일 밝혔다. A 씨가 카카오톡 단체방에서 D 씨(29)에게 욕설을 하며 쓰싸(슬리퍼로 따귀)체벌을 지시한뒤 아프리카TV 영상으로 확인하면서 카메라를 똑바로 놓으라고 말하고 있다.ⓒ연합뉴스
제자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비인간적인 폭행을 일삼은 대학교수가 경찰에 구속됐다.
경기 성남중원경찰서는 14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경기도 모 대학교 교수 A 씨(52)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또한 이 사건에 가담한 A 씨의 제자 B 씨(24) 등 2명을 같은 혐의로 구속하고 C 씨(26,여)를 불구속 입건했다.
A 씨는 자신이 대표로 있는 디자인 관련 사무국에 D 씨(29)를 취업시킨 뒤 D 씨가 실수를 하거나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수시로 폭행하는 등 가혹한 행위를 일삼은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D 씨를 직접 폭행해 전치 6주를 입혔을 뿐만 아니라, 자신이 외출중일 때는 카카오톡 단체방을 통해 B 씨 등에게 "오늘은 따귀 XX대"라며 폭행을 사주했다.
A 씨는 폭행 장면을 아프리카 TV 인터넷 방송을 통해 실시간으로 확인했다.
특히 D 씨가 연이은 폭행으로 병원에 입원해 수술을 받게 되자, A 씨는 D 씨의 손발을 묶고 얼굴에 비닐봉지를 씌운 채 40여차레에 걸쳐 호신용 스프레이를 얼굴에 쏘아 화상을 입혔다. 또한 인분을 모아 10여차레에 걸쳐 강제로 먹인 혐의도 받고 있다.
그러나 D 씨는 비인간적인 폭행에도 불구 대학 교수가 되기 위해 참아왔던 것으로 밝혀졌다.
A 씨가 과거 자신의 제자를 지방의 모 대학의 교수 채용에 도움을 준 것으로 보고 자신도 대학 교수가 되기 위해 비인간적인 폭행 및 모욕을 견뎌온 것이다.
특히 A 씨는 D 씨가 이러한 폭행을 신고하지 못하도록 "너의 실수로 회사에 금전적 손해가 발생했다"며 20여차례에 걸쳐 1억여원의 채무이행각서를 쓰게한 뒤 변호사를 통해 공증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올해 5월 경찰이 관련 첩보를 입수하며 이 사건은 세상에 드러나게 됐다. A 씨는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선처를 바란다"며 법원에 1억여원을 공탁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관계자는 "교수 A 씨는 D 씨에게 30만원의 월급을 줬으나 최근에는 이것조차 주지 않았다. 또한 야간에는 잠을 재우지 않고 가혹행위를 일삼는 등 현대판 노예처럼 부려왔다"고 전했다.
경찰은 A 씨가 학술지 지원사업 정부 출연금 3300여만원을 편취하고 법인 자금 1억여원을 횡령한 정황을 포착해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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