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부모 "장애학생간 성폭력이 가정 성폭력으로..."

박진여 기자

입력 2015.08.19 11:53  수정 2015.08.19 11:54

"교사들, 교실 비우고 회식한 사실 드러날까 봐 사실 은폐"

김승환 전북도교육감의 모습.(자료사진) ⓒ연합뉴스

지난 2013년 전북의 한 특수학교에서 장애 학생 간 성폭력 사건이 발생한 것과 관련, 가해 여학생의 가정 성폭력 피해사실이 드러나며 해당 학교 측에서 ‘학교성폭력’이 아닌 ‘가정성폭력’으로 둔갑시키려고 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당시 교사가 교실을 비운 사이 지적장애 여학생이 청각장애 남학생을 성폭행한 것이다.

장애 학생 간 성폭행 사건 피해학생 어머니 A 씨는 19일 SBS 라디오 ‘한수진의 SBS 전망대’에 출연해 “성폭행 사건 조사 중 가해 여학생 집을 방문하는 과정에서 여학생 엄마에게 남자친구가 있었고, 그 남자친구분이 이 여학생을 간음한 사실이 발견돼 사건발생 하루 이틀 만에 가정 성폭력이 됐다”고 주장했다.

A 씨는 당시 상황을 떠올리며 “‘학교에서는 아무 일도 없었던 거고 가정에서만 성폭행 사건이 있었다’ 이렇게 엉뚱하게 결론이 내려져 학교 성폭력은 없어지고 가정 성폭력 사건이 됐었다”고 회고했다.

A 씨에 따르면 당시 교사들이 교실을 비우고 가정 방문을 한다는 거짓 진술로 모두 모여 회식을 했는데 이 사실이 드러날까 봐 걱정돼 은폐하려고 한 것이다. 이에 A 씨는 진실이 밝혀지지도 않고 감춰지기만 하는 것을 보고 진상규명을 위해 직접 교육청에 탄원서를 넣었다.

이후 전북교육청에서 1차 검사를 통해 학생 간 성폭력 사건이 없었다고 발표했지만 후에 경찰수사를 통해 사실이 밝혀졌다. 이에 도 교육청은 재감사를 실시했고 특수학교 교원 중 1명에 대해 중징계, 나머지에 대해서는 경징계를 내렸다.

도 교육청의 이 같은 결정에 A 씨는 “이 사건은 학교문제를 넘어 도 교육청 관련 교육자들에게도 책임이 있는데, 교원들만 솜방망이 처벌을 하고 도 교육청 관련 교육자들은 다 빠져나갔다”고 통탄했다.

그러면서 A 씨는 “학교 교사들만 처벌하고 담당 장학사나 그 외 과장이나 장학관들, 감사를 잘못했던 사람들도 모두 책임이 있어 중징계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처벌이 굉장히 약하게 경고 정도로 어떻게 된 것 같다”며 탄식했다.

이에 전북장애인교육권연대 역시 “교육청은 지도감독 부실과 직무유기에 책임이 있는 관료와 실무자에게는 면죄부를 줬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피해 남학생은 ‘성폭력 피해 학생’이라는 법조항에 의해 학교에 결석한 만큼 출석이 인정돼 졸업장을 받은 상태다.

현재 해당 특수학교 측은 모든 인터뷰를 거절하고 있고, 도 교육청 역시 연락이 닿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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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여 기자 (parkjinye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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