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 성추행' 백재현, 배상금 거부 "난 신용불량자"

이한철 기자

입력 2015.09.05 13:43  수정 2015.09.05 13:45
백재현이 성추행 피해자가 요구한 배상금을 거부했다. ⓒ 루나틱

개그맨 백재현이 동성 성추행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가 요구한 배상금 1500만 원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백재현의 준강제추행 혐의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에서 백재현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경찰조사 때부터 혐의를 모두 인정했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원심을 확정해 달라"고 주장했다.

앞서 백재현은 지난 7월 10일 성추행 혐의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성폭행 교육 40시간 이수를 선고받은 바 있다.

그러나 항소심 공판에 참석한 피해자 측 변호인은 "1500만 원의 배상금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백재현 측은 "(백재현이) 신용불량자라 돈이 없다"며 배상 요구를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백재현은 지난 5월 17일 서울 종로구 대학로에 있는 지하 사우나 수면실에서 잠을 자고 있던 대학생 B씨의 성기를 손으로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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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철 기자 (qur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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