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세원 홍콩 밀월설' 서정희 "불륜녀 건드리면..."

김명신 기자

입력 2015.09.08 09:48  수정 2015.09.08 12:37
서세원과 서정희가 합의 이혼한 가운데 서세원이 여인 동행 홍콩행에 나선 것으로 알려져 관심을 모으고 있다. MBC 리얼스토리눈 캡처

서세원과 서정희가 합의 이혼한 가운데 서세원이 여인 동행 홍콩행에 나선 것으로 알려져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와 관련해 서정희의 충격 증언 역시 화제다.

서울중앙지법에서는 형사3단독(재판장 유환우) 심리로 서정희 폭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서세원에 대한 4차 공판에서 서정희는 "본격적인 증언에 앞서 밝히고 싶은 것이 있다"며 말문을 열었다. 서정희는 "내가 남편이 바람 한 번 피웠다고, 폭행 한 번 했다고 여기까지 온 줄 아시느냐"며 "32년간 당한 건 그보다 훨씬 많지만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건 당시 생명의 위협을 느꼈기 때문"이라며 눈물을 보였다.

서정희는 이어 "남편과 19살에 처음 만났는데 성폭력에 가까운 행위를 당한 채 몇 달간 감금을 당했고, 이후 32년간 결혼 생활은 포로 생활과 같았다"며 "이를 밝히지 않았던 것은 남편을 목사로 만들면 모든 걸 바꿀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서정희는 사건 당일 정황에 대해 "미국에 머물던 서세원이 '불륜 여성을 가만히 놔두라', '이혼을 요구하면 죽여버린다' 등의 입에 담을 수 없는 협박을 쏟아냈다. 그러더니 한국에 들어오면 만나자고 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후 남편의 욕이 시작됐고, 처음 듣는 내용이 아니었다. 욕은 32년간 서세원이란 사람이 불러온 '노래'였다"며 "내 목을 조르고 폭행을 가해 나도 모르게 소변까지 흘렸다"며 충격적인 증언을 했다.

서세원은 지난해 5월 서울 강남구의 한 오피스텔 지하 2층 로비에서 아내 서정희와 교회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 서정희의 목을 조르고 강제를 끌고 가는 등 상해를 입힌 혐의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서울 양재동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에서 열린 이혼 및 위자료 소송 조정기일에서 양측의 조정이 성립됐다. 양측이 이혼에 합의, 재산분할도 서로 양보하는 차원에서 원만히 해결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서정희는 지난해 7월 서세원을 상대로 서울가정법원에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8일 스타뉴스는 한 여인과 홍콩행에 나선 서세원의 모습을 보도해 이목을 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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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신 기자 (sini@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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