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자판기에서 탄산음료 사라진다

스팟뉴스팀

입력 2015.10.20 17:06  수정 2015.10.20 17:06

서울시, 시청·구청·지하철 등서 11월부터 판매 제한

서울시 소속 공공기관과 시내 지하철 등의 장소에 비치된 자판기에서 탄산음료가 사라진다.(자료사진) ⓒ연합뉴스

서울시 소속 공공기관과 시내 지하철 등의 장소에 비치된 자판기에서 탄산음료가 사라진다.

서울시는 20일 탄산음료 과다 섭취로 인한 영양소 섭취 불균형과 비만 등을 예방하기 위해 공공기관과 지하철 등 시민이 이용하는 공공시설에서 올해 11월부터 탄산음료 판매를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난해부터 각급 학교와 학교 주변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 내 우수판매업소에서는 이미 탄산음료 판매가 금지됐다. 그러나 공공기관 청사에서 탄산음료 판매를 제한하는 것은 서울시가 처음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탄산음료 250ml 1캔에는 25.3~32.8g, 설탕 10스푼 분량의 당이 들어 있다. 탄산음료의 강한 산성물질은 치아 부식을 일으킬 수 있으며, 당류의 함유량과 섭취 빈도가 높을수록 충치의 위험성도 커진다.

탄산음료 판매 제한에는 서울시 사업소와 25개 자치구 등 240개 기관이 참여하게 된다. 이들이 직접 운영하는 자판기 320대는 올해 안에 탄산음료를 제한하고, 위탁 운영 자판기 229대의 경우에는 계약기간 내 판매제한을 우선 권고하고, 내년 재계약시 판매를 제한할 계획이다.

모든 자판기가 위탁 운영되고 있는 1~8호선 지하철 역사 내 자판기는 탄산음료를 건강음료로 교체하도록 권고하고, 지하철 9호선은 탄산음료 진열 비치율을 현재 20%에서 10%로 하향 조정하도록 관계기관 및 영업자에게 권고했다.

또 모든 지하철 내 탄산음료 자판기에는 "탄산음료는 영양소 섭취 불균형, 비만, 골다공증, 충치, 지방간 등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라는 안내문이 부착된다. 탄산음료를 판매하지 않는 자판기에는 '건강자판기' 표시가 붙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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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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