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부사관, 동기생에 성추행·폭행 ‘솜방망이’처벌 논란

스팟뉴스팀

입력 2015.12.16 16:30  수정 2015.12.16 16:31

군인권센터 “공군 법원, 사건 축소·은폐 말고 정식재판에 회부해야”

16일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이 공군 집단 가혹행위 및 성추행 축소·은폐 관련 긴급 브리핑을 열어 관련 자료를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공군부사관들 끼리 집단 가혹행위를 저질렀지만 군이 수사를 은폐·축소하고 솜방망이 처벌을 내렸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6일 군인권센터는 서울 마포구의 이한열기념관에서 '공군 집단 가혹행위 및 성추행 축소·은폐 관련 긴급 브리핑'을 열어 이 같이 밝혔다.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공군 제20전투비행단에 소속 된 3명의 하사는 3개월 동안 동기 A 하사(19)에게 가혹행위를 가했다. 이들은 A 하사의 성기에 치약을 바르거나, 휴지를 발가락 사이로 말아 넣은 뒤 라이터로 불을 붙여 왼발에 2도 화상을 입혔으며 이외에도 회식 후, 일과 외 시간에 지속적인 폭행을 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12월 초 군 검찰은 가해자 3명을 공동상해 혐의로 약식명령을 청구했고, 가해자들은 각각 15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각각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청구한 것은 지나치게 가벼운 처분"이라며 "라이터는 위험한 물건에 해당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흉기휴대 상해로 법률을 적용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임 소장은 "A 하사는 신체적, 정신적 상처를 입은 채 군 당국에 의해 버림받았다"며 "공군 군사법원은 이 사건을 축소·은폐하려 하지 말고 정식재판에 회부해 엄중 처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공군은 “해당 사건은 적법 절차를 거쳐 수사가 진행됐으며,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라며 “형사 처벌이 확정되면 징계가 별도로 이뤄질 예정”이라고 해명했다. 또 “A 하사 몸에 치약을 바른 행위는 징계 사안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사실 관계를 추가로 확인해 조치할 예정” 이라고 말했다.

또 공군은 "상습 폭행은 피해자 A 하사가 조사 중 진술하지 않았던 문제"라면서 "철저히 재조사하고 혐의가 드러날 경우 의법처리 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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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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