낳기만하라더니...'아이돌봄' 축소에 분통터진 '맘'들

스팟뉴스팀

입력 2015.12.17 11:26  수정 2015.12.17 11:29

정부의 거꾸로 가는 육아 복지와 일-가정 양립 정책 도마

여성가족부의 아이돌봄 서비스에서 정부지원금이 대폭 축소된 가운데, 변경 통보가 서비스 종료 3주전 문자메시지로 공지됐다. ⓒ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요금에 대한 정부 지원이 줄거나 없어지는 가운데, 서비스 변경 3주 전에 문자메시지로 통보가 와 워킹맘들은 당장 비상이 걸렸다.

아이돌봄 서비스는 아이 돌보미가 직접 가정을 방문해 생후 24개월, 만 1세 이하의 영아를 월 200시간 이내로 종일 돌봐주는 서비스이다.

그동안 소득수준에 따라 가, 나, 다, 라 유형으로 나누어 차등지원해왔는데, 2016년부터 중위소득 60%이하의 가 형을 제외하고 모든 서비스 이용자의 부담이 늘어난다.

월 소득이 527만원을 초과하는 라 형은 정부 지원이 아예 끊겨 월 72~78만원이던 본인부담금이 130만원으로 늘어난다. 다형(374만원~527만원)은 월 60~66만원이 91만원으로, 나형(264만원~274만원)은 월 48~54만원이 65만원으로 늘어난다.

만 12세 이하의 아동을 연간 480시간 이내로 아이 돌보미에게 맡길 수 있는 시간제 돌봄 서비스도 시간당 이용요금이 6000원에서 6500원으로 오른다.

아이돌봄 서비스 예산이 줄어서도 아니다. 2016년도 이 사업에 배정된 예산은 828억1600만원으로 2015년 예산보다 41억원이나 늘어났다.

그럼에도 부담이 커진 것은 정부가 아이 돌보미 인건비의 증가분을 이용자들에게 부담한 영향이다. 여가부는 아이 돌보미 1만7176명으로 시간당 인건비가 8%(500원) 오르는데, 예산은 5%밖에 안 올랐으니 소득수준에 따라 정부지원금을 삭감한다는 입장이다.

추가적인 예산지원이나 소득공제 등의 지원책 마련 역시 불가능하다.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료에 대한 소득공제 법안이 포함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김희정, 남인순 의원이 발의했으나 재정난을 이유로 기획재정부가 반대하고 있다.

라 형은 중위소득 기준으로 4인 가족이 월 527만원 이상을 버는 가구이다. 나름 ‘먹고 살 만 한’ 가정이라고 볼 수 있어 “돈도 많이 버니까 전액 부담도 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있다.

하지만 한 달에 60만원을 더 부담하게 된 당사자들은 발을 동동 구른다. 월급쟁이로서 한 달에 60만원은 큰 돈이기 때문이다. 이에 워킹맘들은 “차라리 일을 그만둬야하나”하는 생각을 하루에도 여러 번씩 하게된다.

어린이 집은 포화 상태여서 1년씩 대기를 해야 한다. 설령 자리가 있어도 1살이면 너무 어리기 때문에 걱정도 된다. 또한 보통 퇴원 시간이 오후 4~6기이기 때문에 업무가 조금이라도 길어지면 아이가 갈 데가 없어진다.

정부의 지원이 취약 계층에게 돌아가야 하는게 맞으니 모두 포기한다고 쳐도, 서비스 변경 3주전에 문자메시지로만 통보하는 것은 너무 하다. 최소한 다른 돌보미를 구할 시간이라도 줘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12월 초 대대적인 저출산 대책을 내놓았다. 신혼부부에게 임대주택을 공급하고, 공공어린이집과 직장어린이집도 확충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결혼과 양육에 친화적인 기업문화로 저출산을 극복하겠다는 정부는 당장 육아 부담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엄마 아빠에게는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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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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