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원 운영자 김 씨는 도축한 고양이 고기를 관절염 환자들에게 2만5000원에 판매했다. (자료사진) ⓒ연합뉴스
주인 없는 길고양이를 포획하고 생고기로 유통시킨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17일 서울 송파경찰서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길고양이를 포획한 윤 씨(27)와 이를 생고기로 유통시킨 건강원 업주 김 씨(52)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윤 씨는 올해 8월 4차례에 걸쳐 강남일대 골목길에 미끼로 소시지를 넣은 포획 틀을 설치하는 방법으로 길고양이 5마리를 붙잡았다. 주민들의 항의에 부딪힌 윤 씨는 강동구청 직원을 사칭하면서 "길고양이 중성화 작업을 위해 공무집행 중이다"고 둘러대기도 했다.
붙잡힌 고양이들은 경기도 성남에서 건강원을 운영하는 김 씨에게 한 마리당 1만5000원의 가격으로 넘겨졌으며 김 씨는 이 중 세 마리를 도축해 생고기로 만들어 관절염, 허리통증 환자들에게 2만5000원에 판매했다.
개체 수 조정을 위한 지자체의 중성화 작업 이외에 길고양이 등 유기·유실 동물에 대한 포획·판매한 행위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경찰 관계자는 “과거에는 길고양이를 포획한 뒤 직접 건강원에서 약으로 가공해 판매하는 사례가 많았지만, 최근엔 동물보호협회 등 단속에 대비해 소비자들이 직접 삶아서 먹을 수 있도록 생고기로 유통하는 사례가 많다”고 전했다.
한편 한 언론 의학전문기자는 “고양이 고기가 관절염에 좋다는 얘기는 고전적이면서도 가장 근거 없는 소문”이라며 “고양이 관절이 유연하므로 그 고기를 먹으면 관절이 좋아질 거라는 헛된 믿음 때문, 치료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뿐더러 또 다른 감염의 우려가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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