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하려 여성 끌고 집에 갔더니 애인이 있어...

스팟뉴스팀

입력 2015.12.18 09:26  수정 2015.12.18 09:28

강간 미수 성립했으나 피해자 합의해 집행유예 선고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심우용)는 길 가던 여성을 성폭행하려고 자신의 집으로 끌고 갔지만 집에 여자친구가 있어 미수에 그친 안모 씨(23)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18일 밝혔다.(자료사진)ⓒ연합뉴스

길 가던 여성을 성폭행하려고 자신의 집으로 끌고 갔지만 집에 여자친구가 있어 미수에 그친 20대 남성이 강간미수 혐의로 집행유예를 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심우용)는 강간미수 혐의로 기소된 안모 씨(23)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18일 밝혔다.

안 씨는 지난 6월 술을 마신 뒤 혼자 길을 가던 A 씨(20·여)에게 어깨동무를 한 상태에서 A 씨의 가슴을 만지고 머리채를 잡는 등 A 씨가 빠져나가지 못하게 한 채로 서울 서대문구 한 아파트의 자신의 집 안으로 강제로 끌고 가 성폭행을 시도하려 했으나 집에 자신의 여자친구가 있어 미수에 그쳤다.

안 씨는 "강간죄의 실행 착수에 해당하는 폭행과 협박을 하지 않았으므로 강간미수죄가 성립할 수 없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 사건으로 A씨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범행은 미수에 그쳤고 안 씨는 A 씨와 합의했고 A 씨도 안 씨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며 이 같은 선고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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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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